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3-서-2255 선고일 2003.12.06

청구법인이 ㈜OO관광과 작성한 계약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근저당권 설정액과 실지 채권액이 동일하다는 것과 차량에 부과되거나 압류된 벌과금이나 자동차세 등을 승계한다는 약정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객관적인 매매대금이나 부가가치세 납부증빙도 없으며, 차량공급들이 당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하여 단순히 차량소유 명의자만을 이전등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2255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에서 여행사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2기 중 ㈜○○○고속관광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1건(공급가액 ○○○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이라 한다) 및 ㈜○○○항공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건(공급가액○○○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2"라 한다)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현지조사 결과 동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6.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10.10. 여행사업을 영위코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구청에 국내여행업으로 관광사업등록을 하였으며 ㈜○○○고속관광으로부터 중고버스 11대를 ○○○원의 채무를 안고 인수하고, ㈜○○○항공여행사로부터 중고버스 2대를 가압류채무 인수액 ○○○원을 포함하여 ○○○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는데도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고속관광에 11대의 중고버스를 채무인수금액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취득하였기에 별도의 대금지급 없이 부가가치세 ○○○원만 수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를 제시하고, ㈜○○○항공여행사로부터 매입한 2대의 중고버스는 가압류채무 인수액 ○○○원을 포함하여 ○○○원에 매입하고 현금으로는 ○○○원과 부가가치세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청에 제출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외 계약서나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이 없어 상기 두 업체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고속관광과 ㈜○○○항공여행사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중고버스를 실지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10.10. 여행사업으로 개업한 법인으로서 2002년 제2기 중 ㈜○○○고속관광과 ㈜○○○항공여행사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차량을 채무나 가압류채무액을 안고 인수하는 방법으로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차량등록원부에 의하면, 2002.12.12. ○○○호 등 중고차량 11대는 ㈜○○○고속관광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록되었고, 또한, ○○○ 등 중고차량 2대는 ㈜○○○항공여행사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동 차량은 ○○○자동차㈜, ○○○자동차㈜, ○○○카드㈜ 등으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국민연금공단○○○지부, ○○○지방법원○○○지원, 관할구청장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민연금, 운수과징금,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등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02.11월 ㈜○○○고속관광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차량11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대금(제4조)은 차량의 근저당설정금액인 ○○○원으로 하고 실매매금액은 ○○○원으로 하며, 신고하는 양도양수계약서는 ○○○원으로 작성하기로 합의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중고차량 11대의 총매매대금 ○○○원 중 ○○○호의 공동근저당설정액은 ○○○원이나 당해 차량분은 ○○○원이므로 그 차액인 ○○○원을 제외한 ○○○원을 매매대금으로 결정하여 차량매매대금 ○○○원과 채무인수금액인 ○○○원이 같으므로 추가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만 ㈜○○○고속관광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4) 자동차등록증원부상 설정된 채권가액은 차량구입시 설정된 금액으로 상환 중이거나 완제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또한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임에도 근저당권설정액과 실지채무액이 동일한 것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정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상 근저당채권액 이외의 자동차세나 벌과금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압류등록된 금액을 승계한다는 내용도 찾아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고속관광으로부터 차량 11대를 매입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이외에 통장이체자료나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이나 대표이사의 통장에도 차량매입대금과 관련된 거래내역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항공여행사로부터 매입한 2대의 중고차량은 매매대금 ○○○원 중 ○○○원은 가압류채무액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차액 ○○○원만 지급키로 하고, 당해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차량대금과 함께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입증자료로 관할구청에 제출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입금표만을 제시할 뿐 자동차매매계약서나 차량대금지급자료 등 매매가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한편, ㈜○○○고속관광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차량 11대,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3.3.12. 동 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고지하였음에도 체납 중에 있고, ㈜○○○항공여행사 역시 청구법인과 거래한 차량 2대에 대해 신고납부 한 부가가치세 ○○○원을 수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관광과 작성한 계약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근저당권 설정액과 실지 채권액이 동일하다는 것과 차량에 부과되거나 압류된 벌과금이나 자동차세 등을 승계한다는 약정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객관적인 매매대금이나 부가가치세 납부증빙도 없으며, 차량공급들이 당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하여 단순히 차량소유 명의자만을 이전등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