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246(2003. 10. 6)
청구인은 1998.9.1. ○○○화성이란 상호로 ○○○시 ○○○구 ○○○번지 ○○○센터 A-910소재에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원단(사류) 도매업을 개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명의로 하여 개업당시부터 2001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발생된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상의 매출과소혐의금액 ○○○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2003.1.2.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3.3.20.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영세율매출액 ○○○원을 확인하고 세액을 ○○○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 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1998.9.1.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아래(표 참조)와 같이 개업당시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은 무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 또한, ○○○세무서장이 2002.4.18. 쟁점사업장을 직권폐업 시키면서 폐업일자를 1999.5.31.로 소급하여 처리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발생된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의 경우에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권폐업일(1999.5.31.) 이후는 노○○○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이므로 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로 볼 것인지 여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3)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국세청의 전산자료(TIS)상, 2002.4.18.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시키는 과정에서 폐업일자를 1999.5.31.로 소급하여 처리한 점 등을 이유로 직권폐업일 이후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위인 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 표에서 보듯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직권폐업일인 1999.5.31.을 실지 폐업일자로 보기 어려워 계속 사업자로 보여진다. 둘째, 국세청 전산자료(TIS)인 환급상세조회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2001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되어, 2001.8.9.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계좌 ○○○)로 환급세액 ○○○원이 통장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노○○○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사업장을 노○○○가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노○○○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