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229(2003. 10. 21). 처분개요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과 2001.7.31.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이 퇴거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실상 폐업일을 2001.7.31.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이를 (주)○○○백화점에 양도하면서 2001.9.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9.4.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2001.9.1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면서 2001.9.1.을 폐업일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 2층을 임차하여 피아노학원을 운영한 이○○○(사업자등록번호: ○○○)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2.5.13.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은 (주)○○○백화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주)○○○백화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2001.7.31.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으며 그 후에 (주)○○○백화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