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지급증빙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지급증빙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224(2003. 11. 17)
청구인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상업인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중 ○○○종합상사(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7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첨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는 박○○○로 동인은 동생 박○○○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실사업자 박○○○가 차명으로 개설한 1998.7.10~2002.4.12까지 사이의 통장 입출금 내역서(예금주: 박○○○, 박○○○, 지○○○, 정○○○ 등)를 검토한 결과, 총입금액 ○○○원(공급가액) 중 매출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금액은 ○○○원으로 동 기간중 발행한 총매출세금계산서 ○○○원에서 동 금액을 차감한 ○○○원에 대하여 실물거래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여 동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위 박○○○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3.5~3.30사이에 3000만원 상당의 판촉물을 매입하고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인 ○○○종합상사 대표 박○○○의 거래사실확인서(2003.3.19자 인감 첨부)외에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