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없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 부동산이 압류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압류처분 등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로 보아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은 정당함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없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 부동산이 압류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압류처분 등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로 보아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215(2003. 11. 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4.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4.3.19부터 1994.7.4까지 ○○○도 ○○○시 ○○○동 11외 3필지 토지를 압류하였다가 무재산을 사유로 2001.7.28.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이후 ○○○도 ○○○시 ○○○ 임야 18,309㎡ 및 같은곳 산 33-1 임야 34,017㎡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6분의 1로서 이하 "압류임야"라 한다)이 발견되자 2003.4.17. 결손처분한 세액을 전액 부활하면서 동 임야를 압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19. 체납세액 ○○○원을 전액 납부하자 동 일자로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초 과세처분이 무효임 등을 이유로 불복하여 2003.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1994.1.16. 결정고지하였다는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의 납세고지서나 1994.2월경 발부하였다는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도 동 송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압류임야에 대한 2003.4.17.자 재산압류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위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체납세액은 압류임야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대금에서 납부하였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임으로 납부한 세금은 환급되어야 한다.
(2)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의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994.6.27. 청구인 소유인 ○○○도 ○○○시 ○○○ 답 647㎡외 2필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압류조치하였고, 동 토지들은 1997.6.18. 정○○○에게 양도되었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사실을 압류임야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고지처분과 이에 따른 압류처분이 정당한 바,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
(1) 이 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와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송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무효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납세고지서(1994.1.16.) 및 독촉장(1994.2월)을 청구인에게 송달함이 없이 아래와 같이 청구인 소유 토지들에 대하여 일련의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처분청이 1994.6.27. ○○○도 ○○○시 ○○○ 답 647㎡외 2필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압류조치한 후에 동 토지들이 1997.6.18. 정○○○에게 양도되었는 바, 청구인이 동 압류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당시에는 압류처분 등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압류임야에 대한 2003.4.17.자 재산압류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다. 쟁점 2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2)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징수권은 국가의 부과행위 또는 납세자의 신고로 세액의 확정이 된 후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국가가 징수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1994.6.27. 압류한 청구인 소유 ○○○도 ○○○시 소재 토지 3필지에 대한 압류를 2003.8.1. 해제하는 등 압류 사실이 있었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