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 등을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한 물품대금의 70% 이상인 ○○○원을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 대리인 이○○○의 금융계좌로 21회 소액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이○○○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의 동생인 이○○○이 운영하는 ○○○전자상가의 (주)○○○엔(○○○)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 등 12개 업체는 위의 이○○○ 등이 운영하는 100% 자료상 업체임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등 8개 업체를 ㅇㅇ경찰서장에게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조치 하였음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자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불복사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물품구입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 대리라고 하는 이○○○의 ○○○은행 저축예금통장(○○○)으로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입금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라) 이○○○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며 월급을 받았다고 제시한 이○○○ 명의의 ○○○은행 저축예금통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입금내역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컴퓨터 등을 구입하고 이○○○계좌에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매출장 및 거래명세표 등의 세부 거래내역 원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1.10월∼2002.6월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100%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라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없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컴퓨터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물품대금으로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는 이○○○의 계좌에 21회에 나누어 ○○○원을 입금한 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역시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