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자인 공동 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자기 지분은 납부한 상태에서 공동 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에 의하여 다른 공동 사업이자 몫의 부가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공동 사업자인 공동 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자기 지분은 납부한 상태에서 공동 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에 의하여 다른 공동 사업이자 몫의 부가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194(2003. 10. 10) =5>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 대지 1,187㎡ 및 건물 9,977㎡에 대한 부동산업(상가신축판매 및 임대업으로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청구외 김○○○, 정○○○과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던 자로서 2002.11.28. 쟁점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중 청구인의 지분(38%)해당분 ○○○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03.5.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1999∼2000년 과세기간분)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4조【납세지】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같은법 제25조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같은법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는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청구외 김○○○, 정○○○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사업과 관련되어 2002.5.14 부과한 부가가치세 ○○○원중 청구인의 지분(38%)해당분 ○○○원을 2002.11.28.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다시 2003.7.10. 체납된 부가가치세 ○○○원을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음이 이 건 처분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격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99두2222, 1999.7.13. 국심 2001서 1378, 2001.9.7. 같은 뜻임)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동 사업과 관련된 국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체납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