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미소명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이 증권금융채권 구입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192 선고일 2004.01.02

피상속인 계좌에서 증권금융채권구입을 목적으로 인출한 금융재산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처분청의 결정내역을 잘못 오인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192(2004. 1. 2)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2002년 10월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피상속인 김○○○이 상속개시일(2001.1.7.) 전 10년 이내인 1993.12.2. 아들 김○○○ 소유인 ○○○도 ○○○번지 대지 4,6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건설에 양도하고 사용한 금액 ○○○원을 증여로 보고, ②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1999.4.22.∼2000.3.31. 기간동안 아들 김○○○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원을 증여로 보았으며, ③ 어머니 손○○○의 계좌에서 2000.5.23.∼2000.6.21. 기간동안 아들 김○○○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원을 증여로 보고, ④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1999.1.1.∼2000.12.31. 기간동안 손○○○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원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1.1.7.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원을 2003.3.1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 2년내에 처분한 재산중에서 일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의 금액만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내에 취득한 증권금융채권의 취득금액 ○○○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권금융채권지급금액 ○○○원중 ○○○원은 청구인이 1999.3.2. 과세적부심사청구시 ○○○만원권 30매를 제출하여 상속재산개시일 전 2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소명이 된 것으로 반영하였고, 1999.4.23.자 ○○○원(○○○원권 20매)의 경우는 1999.4.3.∼1999.4.23. 기간동안 피상속인 계좌에서 위 증권금융채권구입을 목적으로 인출한 금융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재차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1999.6.16.자 ○○○원(○○○원권 2매)에 대하여도 당초 결정시 소명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 미소명액 ○○○원중 ○○○원을 피상속인이 증권금융채권 구입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취득한 증권금융채권의 취득금액 ○○○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증권금융채권 매입금액 ○○○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1999.3.2.자 ○○○원(○○○원권 30매), 1999.4.23.자 ○○○원(○○○원권 20매) 및 1999.6.16.자 ○○○원(○○○원권 2매), 합계 ○○○원 상당의 증권금융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증권금융채권의 매입액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증권금융채권지급금액 ○○○원중 ① 1999.3.2.자 ○○○원(○○○원권 30매)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며, ② 1999.4.23.자 ○○○원(○○○원권 20매)은 1999.4.3.∼1999.4.23. 기간동안 피상속인 계좌에서 증권금융채권구입을 목적으로 인출한 금융재산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처분청의 결정내역을 잘못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③ 1999.6.16.자 ○○○원(○○○원권 2매)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당초 결정시 소명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증권금융채권매입액에 대한 당심 확인내역> (단위: 백만원)○○○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매입한 증권금융채권의 매입액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동상속인 명세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