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차인의 건물개수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170 선고일 2003.10.30

소모성 시설물의 일부를 교체한 것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고, 소모성자산으로 사업폐지시 그 잔존가치도 없어 임대인에게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170(2003. 10. 30) 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9.20 ○○○상사(○○○)에게 그물망 교체공사를 공급가액 ○○○원에, 2000.11.13 ○○○산업(○○○)에게 현관 자동문공사를 공급가액 ○○○원에 발주하고 합계 ○○○원(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2001.5월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재화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3.4.15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재화는 청구인들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그물망 보수공사와 현관자동문 교체공사를 한 것으로, 이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자본적지출이 아니고 영업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며, 그 소유권이 주물인 건물이나 구축물에 부속되어 임대인에게 귀속되므로 독립적인 재화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재화가 수익적지출이라고 주장하나, 현관자동문 교체는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고, 그물망 교체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보수유지비용이 아니라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적지출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재화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되어 독립적 재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의 건물개수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예규(서삼 46015-10934, 2001.12.21)가 있고, 청구인들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제7조(임대차물건의 구조변경 및 조작물 설치)에 임대인의 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재화를 독립된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임차인)이 임차시설물을 수리한 후 폐업한 데 대하여 동 시설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시 ○○○구 ○○○외 1필지상에 소재하는 골프연습장 3,091.61㎡(지하 1층, 지상 5층)를 임차(임차보증금 ○○○원)하여 1999.1.1부터 운영하다가 2001.5.24 폐업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0.9.20 그물망 교체공사를 공급가액 ○○○원에, 현관자동문교체 공사를 공급가액 ○○○원에 시행하고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체결한 당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는『본건 부동산에 대한 조세공과금과 건물본체의 파손, 균열에 의한 보수, 누수, 누전, 상하수도 시설보수, 철탑수리비는 임대인이, 사용에 필요한 내부구조 변경, 사용상의 소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4)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를 보면, "자본적 지출"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라고 규정하고, 그 외에 소액 수선비나 주기적인 수선비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에서 도장, 대체복구,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5) 살피건대, 위 임대차계약서에서 건물본체, 상하수도시설, 철탑수리비는 임대인이, 그 외에 사용상의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시설한 쟁점재화가 임대차 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임차목적물을 개량하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용도에 맞도록 시설물(골프연습장의 그물망은 사용기간이 1∼2년에 불과한 소모성 시설물임)의 일부를 교체한 것으로서 위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고, 또한 쟁점재화는 소모성자산으로서 사업폐지시 그 잔존가치도 없어 쟁점재화가 임대인에게 공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