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남편의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정·통지처분은 무효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처분은 적법함
[요지] 남편의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정·통지처분은 무효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3.6.4 망 이OO을 한국OOO(주)의 체납세액 OOO,OOO,OOO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한국OOO(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체납한2001사업연도 법인세 등 8건 OOO,OOO,OOO원(이하“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차OO 및 남편 망 이OO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3.6.14. 쟁점체납세액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망 이OO에게OOO,OOO,OOO원,청구인 차OO에게OO,OOO,OOO원을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쟁점체납세액의 내역과 각각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은 다음과 같다 (OO O O)
(2)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의하면, 청구인 차OO 및 남편 망 이OO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나타난다. (OO O O, O)
(3)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1992.9.20 (주)OO크레딩으로 개업한 후 2001.5.23한국OOO(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망 이OO이1992.7.7-2001.4.18까지 대표이사로, 청구인 차OO가 1998.3.27-2001.3.27까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인 이OO은 처분청이 2003.6.4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이전인 2002.8.25 사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은 망 이OO이 2001.4.18 체납법인을 구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행각서, 소개인 차OO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이행각서(2001.4.18)는 체납법인의 양도자인 이OO과 양수인 구OO간에 약정한 각서로, 체납법인이 2001.4.18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고 양도인은 은행거래내용을 양수인에게 이전한 후 당좌수표 OOO원을 교부하고 1개월후에 결제하는 것으로 모든 거래는 종료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차OO의 진술서(2003.7.18 법무법인 OO에서 인증)에는 양도인 이OO과 양수인 구OO이 당시 법인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인인감 등을 건네주고 양수인은 법인 인수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이OO이 사망하여 이OO과 구OO간에 체결한 체납법인의 양·수도계약서가 분실되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이 망 이OO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2003.6.4)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2002.8.25)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OO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하겠다(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 망 이OO에게 부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청구인 차OO의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1998.3.27~2001.3.27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들은 망 이OO이 구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인수자 구OO의 사실확인서 등 동 주식의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행각서, 진술서 등만을 제시하고 있어 체납법인을 2001.4.18 구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차OO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