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인 경우 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배담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상속인들이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명의신탁한 주식인 경우 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배담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상속인들이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163(2004. 3. 9) 청 구 인 성 명 이○○○, 강○○○, 강○○○, 강○○○ 및 강○○○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김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1) ○○○세무서장이 2003.2.18. 이○○○, 강○○○, 강○○○, 강○○○ 및 강○○○에게 한 상속세 2000년도분 ○○○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가) ○○○주식회사의 주식 ○○○주의 평가액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나)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중 아래 표의 증여금액의 합계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며,○○○ (다)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의 합계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3.2.17. 강○○○의 납세의무 승계인인 이○○○, 강○○○, 강○○○, 강○○○ 및 강○○○에게 한 강○○○의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원, 1998년 귀속 ○○○원, 1999년 귀속 ○○○원 및 2000년 귀속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과
○○○세무서장이 2003.3.14. 이○○○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세무서장이 2003.2.15. 강○○○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세무서장이 2003.2.19. 강○○○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세무서장이 2003.2.26. 강○○○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세무서장이 2003.2.26. 강○○○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3) ○○○세무서장이 2003.2.18. 강○○○의 납세의무 승계인인 이○○○, 강○○○, 강○○○, 강○○○ 및 강○○○에게 한 강○○○의 증여세 1997년도분 ○○○원, 1998년도분 ○○○원 및 1999년도분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인 이○○○, 강○○○, 강○○○, 강○○○ 및 강○○○는 청구외 ○○○주식회사(1969.7.1. 개업하여 일반무역화물운송 서비스업을 영위,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였다가 2000.6.25. 사망한 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국세청장은 1997.6.9.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청구외 신○○○이 1997.7.23.자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최○○○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주(청구외법인 주식의 17.96% 지분에 해당,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8.8월 청구외 최○○○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의 3%를 취득하여 총 20.96%(이하 "신○○○지분"이라 한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청구외법인의 1997 ∼ 1999연도 배당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신○○○지분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배당금은 1997년 ○○○원, 1998년 ○○○원, 1999년 ○○○원, 합계 ○○○원이나 신○○○이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은 1998.5.23. ○○○원, 1999.3.29.○○○원의 합계 ○○○원이며 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차액중에서 1997년○○○원, 1998년 ○○○원과 1999년 ○○○원, 합계 ○○○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었고 1997년 ○○○원은 최○○○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위 배당차액의 대부분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반면에 신○○○이 쟁점주식의 주금납입과 1997년 이전의 배당금수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인 1969.7.1.부터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소유이나 최○○○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1997.7.23. 재차 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원(이하 "쟁점주식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배당금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1997 ∼ 1999년도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원, 신○○○에게 ○○○원, 최○○○에게 ○○○원 및 피상속인의 제 강○○○에게 ○○○원, 합계○○○원(세부내역 참조, 이하 "쟁점증여액"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증여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2년내 처분재산 중 ○○○원(세부내역 참조, 이하 "쟁점불명액"이라 한다)은 사용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3.2.18.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신○○○이 신고·납부하였는 바, 1997년 ∼ 2000년 기간중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이며 2001년도부터는 청구인들이라고 보고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신○○○이 아닌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03.2.17. 피상속인에게 1997년 귀속 ○○○원, 1998년 귀속 ○○○원, 1999년 귀속 ○○○원 및 2000년 귀속 ○○○원, 합계 ○○○원의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장은 2003.3.14. 이○○○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세무서장은 2003.2.15. 강○○○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세무서장은 2003.2.19. 강○○○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세무서장은 2003.2.26. 강○○○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세무서장은 2003.2.26. 강○○○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최○○○, 김○○○, 김○○○, 김○○○ 및 김○○○(이하 "최○○○외 4인"이라 한다)가 자신들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에 따라 배당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차액인 1997년도분 ○○○원, 1998년도분○○○원 및 1999년도분 ○○○원이 피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2003.2.19. 피상속인에게 1997년도분 ○○○원, 1998년도분 ○○○원 및 1999년도분 ○○○원, 합계 ○○○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은 1969년 회사설립 직후부터 최○○○ 명의로 신○○○이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1997.7.23. 실제소유자인 신○○○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인 바 피상속인이 신○○○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쟁점증여액 중 ○○○원을 상속인들과 신○○○ 및 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불명액 중 ○○○원을 사용된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쟁점증여액별 청구인들 주장은 참조, 쟁점불명액별 청구인들 주장은 참조)
(2) 쟁점주식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최○○○외 4인이 자신들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에 따라 배당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차액인 1997년도분 ○○○원, 1998년도분○○○원 및 1999년도분 ○○○원은 피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이○○○, 강○○○, 강○○○ 및 강○○○에게 직접 증여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1969년에 28세에 불과하였던 신○○○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납입한 사실과 1997년 이전 쟁점주식의 지분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해지일 전후인 1997년 ∼ 1999년의 배당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배당차액의 대부분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쟁점주식은 1969년부터 피상속인이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7.7.23. 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고, 금융조사결과 신○○○과 최○○○외 4인이 배당금 전체를 수령하였다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증여액 중 ○○○원을 청구인들과 신○○○ 및 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도 타당하며, 쟁점불명액 중 ○○○원도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그 사용된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불명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쟁점증여액별 처분청 의견은 참조, 쟁점불명액별 처분청 의견은 참조)
(2) 쟁점주식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최○○○외 4인이 자신들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에 따라 배당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차액인 1997년도분○○○원, 1998년도분 ○○○원 및 1999년도분 ○○○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동 금액이 최○○○외 4인으로부터 이○○○, 강○○○, 강○○○ 및 강○○○에게 직접 증여되었다기 보다 피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1) 쟁점주식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배당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및 신○○○과 최○○○에 대한 질문조사서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내역, 1994.4.25.작성된 최○○○의 확인서, 1997.7.2. ○○○지방법원에 제출된 최○○○의 답변서, 197.7.23.자 ○○○지방법원의 판결문, 2003.10.8.자 인증서, 쟁점주식의 주권과 청구외법인의 주주대장, 경리담당자 김○○○의 확인서 및 2001년과 2002년의 배당명세 등은 다음과 같다.
1. 1969년 이후 2001년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와 같다.
2. 처분청의 1997년 ∼ 1999년도 배당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배당금은 수표로 발행되거나 강○○○모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과 같이 실제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3. 2002.4.11. ○○○번지 ○○○호에 거주하는 최○○○에 대한 질문조사결과 최○○○이 자필로 작성한 질문조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2001.12월 신○○○에 대한 질문조사결과 신○○○이 자필로 답변한 질문조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1994.4.25. 최○○○가 자필로 작성하고 인장을 날인한 확인서에는 "본인 명의로 된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는 회사를 설립할 때에 현 부사장인 청구인이 자기 명의로 등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1997.7.2. 최○○○ 명의로 ○○○지방법원에 제출된 답변서에는 "언제라도 본인에게 와서 등록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 해줄텐데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방국세청장이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1997.7.23.자 신○○○(원고)이 청구외법인(대표이사 강○○○)과 최○○○를 피고로 하여 제소한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문: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고, 최○○○는 쟁점주식의 주권을 신○○○에게 인도하라.
○ 이유: 쟁점주식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피고 최○○○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으며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위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7.6.12. 위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 2003.10.8. 신○○○과 청구인들이 2003.10.8. ○○○합동법률사무소에 출석하여 작성한 인증서에는 "이○○○, 강○○○, 강○○○, 강○○○, 강○○○(이하 "이○○○등"이라 한다)는 청구외법인의 설립자인 강○○○(2000.6.25. 사망)의 상속인들이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상기인들은 2003.10.8. 현재 ○○○(주)의 주주명부 및 주권에 이건 쟁점주식을 신○○○의 주식으로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향후 다른 권리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확인하였다.
9. 쟁점주식의 주권과 청구외법인의 주주대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권은 1969.8.20. 최초로 발행되었고 발행당시 쟁점주식은 최○○○ 명의로 발행되었다가 1997.8.5. 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대장상으로도 주식실명인수를 이유로 하여 쟁점주권이 1997.8.5.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였던 청구외 김○○○은 2003.10.2.자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대장에의 등재가 판결에 따라 1997년 당시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다.
10. 신○○○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2001년 및 2002년 배당명세에 의하면 2000사업연도 배당금 ○○○원은 2001.3.29. 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1사업연도 배당금 ○○○원도 위 계좌로 2002.4.2. 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제증빙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신○○○에게 1997.7.23.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당차액의 대부분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실제로는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이나 1969년부터 최○○○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1997.7.23. 신○○○에게 다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신○○○도 쟁점주식은 1969년부터 자신의 것으로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주금납입과 배당금지급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배당차액의 귀속여부는 증여의 문제만 발생할 뿐이고 명의신탁여부는 쟁점주식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신○○○이 제시하는 제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1997.7.2. 최○○○가 ○○○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2003.10.8. 신○○○과 청구인들이 2003.10.8. ○○○합동법률사무소에 출석하여 작성한 인증서와 이 건에 대한 국세심판관회의시 강○○○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관련된 당사자들인 신○○○, 최○○○ 및 상속인들 모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신○○○이고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지방법원은 최○○○가 법원에 출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1997.7.2. 최○○○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근거로 신○○○ 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출자하였다가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과 최○○○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4. 피상속인이 신○○○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어떠한 형태로든 정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적합하다 할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됨으로 인한 세액을 차감하고도 남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다.
5. 1997.8.5. 신○○○ 명의로 쟁점주식의 주권이 명의개서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대장에 주식실명인수를 사유로 신○○○이 실소유자로 등재되었으며 신○○○이 1997.6.9. 전에는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으로, 그후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쟁점주식이 실제로 신○○○의 소유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6. 최○○○외 4인도 실제 지분율에 상응하는 배당금 보다 더 적게 배당받았지만 이들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서 신○○○에게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았는 바 이는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7.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에 쟁점주식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신○○○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쟁점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증여액 ○○○중 피상속인과 최○○○외 4인이 지분율 보다 과소하게 배당받은 ○○○원을 피상속인이 신○○○, 최○○○ 및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제증빙에 의하면 의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증여액 중 ○○○원이 청구인들과 신○○○, 최○○○에게 증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위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 바, 그렇다면 쟁점증여액3·4는 신○○○에게 배당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강○○○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증여액 5는 정당한 배당금청구권자인 신○○○이 묵시적으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한 결과 피상속인이 신○○○에게 지급되어야할 배당금 중 일부인 ○○○원을 신○○○을 대신하여 최○○○에게 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신○○○이 최○○○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상속인이 최○○○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증여액1·8의 경우 청구인들이 계좌번호를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이 다시 사용하거나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은 하지만 1997년 이후 관련계좌 전체의 거래명세와 재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금 및 출금전표와 출금한 수표의 앞면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증여액2·6·7·9의 경우 최○○○이 "주는 대로 고마운 마음에 받았을 뿐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배당받은 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배당금을 먼저 수령하고 임의대로 주주들에게 정상적인 배당금 보다 더 적게 배당한 다음 일정기간 배당금을 보관하다가 강○○○, 강○○○, 이○○○ 및 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신○○○과 최○○○외 4인이 강○○○, 강○○○, 이○○○ 및 강○○○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이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쟁점증여액 중 쟁점증여액 3·4·5의 합계 ○○○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불명액 중 ○○○원은 사용된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제증빙에 의하면 의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불명액 중 ○○○원은 사용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의 ○○○정기예금계좌의 예금이자 중 수입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제외된 금액만이 동 계좌의 이자대체계좌인 ○○○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불명액3은 수입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임이 명백하다.
2. 쟁점불명액9 중 ○○○원은 피상속인이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하였던 애국지사라는 점, 성공한 기업가라는 점 및 출금일과 ○○회회장이 ○○○원에 대한 영수확인서를 작성한 날이 1999.12.10.로 같다는 점으로 볼 때에 불우 ○○회회원 돕기 성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객관적으로 사용된 용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서76, 2001.6.19. 같은 뜻).
3. 쟁점불명액10의 출금일이 1999.6.30.이고 ○○○대학교 총장이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에 의하여 1999학년 제2학기 교육비 중 ○○○원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등록금 납부일에 즈음하여 동액이 출금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에 ○○○원은 강○○○의 등록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객관적으로 사용된 용도가 명백하다 할 것이다(국심2001서76, 2001.6.19. 같은 뜻).
4. 쟁점불명액15는 출금일이 2000.5.23.인 바, 피상속인이 2000.5.31.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원이고 출금일과 납부일이 8일 정도로 근접한 점으로 볼 때에 쟁점불명액15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에 섞이어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객관적으로 사용된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반면에, 청구인들이 쟁점불명액1·2·4·5·17, 쟁점불명액6 중 ○○○원 및 쟁점불명액13 중 ○○○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여러개의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입금되고 한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들이 모든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청구인들이 노력을 기울이면 자료확보가 가능한 금융증빙인 입·출금전표 사본과 수표의 앞면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수표 뒷면의 이서사항을 조사하여 그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상속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제증빙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시에 입·출금계좌번호만을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인출금이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쟁점불명액들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불명액6 중 ○○○원은 간병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간병인 전○○○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간병료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하겠다.
7. 쟁점불명액7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강○○○ 소유의 화재복구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더라도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에게 증여된 것으로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8. 쟁점불명액8과 14는 청구인들의 주장하는 바가 없다.
9. 쟁점불명액11은 주택보수업자라는 청구외 이ㅇㅇ가 ㅇㅇ구 ㅇㅇ동 주택을 보수한 대가로 받았다는 확인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고, 이상기가 출금일 전후로 주택보수관련업에 종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10. 피상속인이 상황버섯, 일본산 수입버섯 등을 항암치료용으로 구입하였다면 구입처, 구입내역 및 외국환 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오○○○이 사후에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력이 불충분하므로 쟁점불명액12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11. 쟁점불명액13 중 1억원은 신○○○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원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신○○○의 확인서만으로 피상속인이 ○○○원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교회헌금으로 ○○○원을 지급하였다고 ○○○교회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기부받은 사실에 대한 교회측의 공식적인 기부대장이나 출금장부 및 관련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기부금납입증명서만으로는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부215, 2001.3.26. 같은 뜻)
12. 쟁점불명액13 중 최저생활비 ○○○원은 구체적인 근거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국심2001서1767, 2001.12.12. 같은 뜻)
13. 쟁점불명액16은 ○○○병원의 진료비인 바, 처분청이 당초결정시 객관적으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 이미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쟁점불명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쟁점불명액3·9·10·15의 합계 ○○○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됨이 타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최○○○외 4인이 자신들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에 따라 배당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차액(이하 "배당차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에 의하면 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배당금은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주주들에게 지급되거나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주주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즉, 피상속인이 최○○○외 4인이나 신○○○에게 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가 최○○○외 4인과 신○○○이 강○○○, 강○○○, 강○○○ 및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위 금융조사결과로 볼 때에, 최○○○외 4인은 자기 지분율에 따른 배당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었음에도 피상속인의 배당금지급시 배당차액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이 배당차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최○○○은 질문조사서에서 배당금을 실제 지분비율 보다 적게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배당받은 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불만사항도 없습니다."고 답변하였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배당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 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는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최○○○이 지분에 상응하는 배당금 전체를 수령하였다가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청구인들 중 누구누구에게 얼마씩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상 어려우며, 최○○○외 4인이 배당차액을 지급받았다는 흔적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차액을 최○○○외 4인이 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