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주식을 2001.1.19 양도하였으나 중소기업 여부를 양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개정규정이 2001.1.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중소기업주식을 2001.1.19 양도하였으나 중소기업 여부를 양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개정규정이 2001.1.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151(2003. 12. 17)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4)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000.12.27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1.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 이내이고, 자산규모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총액 이내일 것 【별표 1】 표준사업분류(40201)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5)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000.12.27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1천인 이상인 기업은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1.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 표준사업분류(40201)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6)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2000.12.27 대통령령 제17026호)
①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영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1989.4.18∼1999.12.18 기간중 4회에 걸쳐 취득한 쟁점주식을 2001.1.19 양도한 사실이 있고, 2000.12.31 현재 관련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128명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 제1항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0.12.27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당해 기업이 근로자수와 자산총액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하도록 하던 것을 동 규정이 2000.12.27 대통령령 제17026호에 의하여 제3조로 개정되면서 상시 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도록 그 요건이 완화되었다.
(3) 한편, 2000.12.27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1항에서 개정된 시행령은 2001.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 4173 같은 뜻)이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정부가 2000.12.27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였고, 그 일환으로 그 부칙 제3항에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시행 당시인 2001.1.1. 이후 소득세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시종업원수가 200명 미만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도록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를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법인은 2000.12.31 현재 상시종업원이 128명으로 200명 미만임에 다툼이 없는 관련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 제1항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0.12.27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전면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한 개정되기 전 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로 그 조문이 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2조를 인용하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 제1항 등 다른 50여개의 법령이 2001.1.1 이후 같은법시행령 제3조를 인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3항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개정되기 전 같은법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다른 관련법령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도 2001.1.1부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를 적용하도록 입법기술적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2000.12.27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3조는 2001.1.1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1.1.19 양도한 쟁점주식은 개정되기 전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현재 관련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2000.12.31 현재 관련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128명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중소기업의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