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인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동시에 발행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쟁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인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동시에 발행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쟁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144(2003. 9. 30) >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금은(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매입대금 ○○○원과 관련 부가가치세 ○○○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합계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금은(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함께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및 세액을 구분기재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금은(주)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인 도매업자이므로 ○○○금은(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5.20 청구인에게 2001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6. ∼ 7. (생략)
③ 일반과세자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1.1.1.∼2001.6.30 기간중 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금은(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현금결제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신용카드결제분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금은(주)로부터 20회에 걸쳐 ○○○돈 ○○○원의 지금을 매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한편, 공급가액 ○○○원과 매입세액 ○○○원 합계 ○○○원을 25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공급받는 자와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을 구분기재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다) 청구인은 ○○○금은(주)의 확인서를 근거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원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금은(주)가 도매업자이므로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라고 보고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5.20 청구인에게 2001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금은(주)의 공급가액과 쟁점세액등을 구분기재한 확인서, 청구인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등에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판단 (가) 부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은 단서에서 주민등록번호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개시후 25일내에 교부받은 분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후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누적과세효과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인 제조,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동시에 발행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우려가 있어 그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국세청부가 46015-4315, 1999.10.25. 다수 같은 뜻)·집행하였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1.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시 그 동안의 해석내용을 제84조제4항에 규정하였다.(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 2001년개정 간추린개정세법상 45쪽) (다) 따라서,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 도매업자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 및 쟁점세액을 구분기재하여 확인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교부시기가 2001.12.31.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