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가 타인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에게 과세는 정당함
실지사업자가 타인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에게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127(2004. 1. 15) �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폐업자 ○○○실업(2000.12.31. 폐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2.28.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이 2000.12.31. 폐업한 ○○○실업(○○○)으로 부터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1999.10.11.∼2001.9.30. 기간중 ○○○섬유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서 아래와 같이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남편의 친구인 김○○○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김○○○와 최○○○(김○○○의 처)이 작성하였다는 급여지급장부(원시노트), 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최○○○에 대한 채무상환최고서, 최○○○에 대한 ○○○소장, 김○○○ 명의의 전기요금청구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섬유에 근무하였다는 김○○○(○○○년생, 1995.7.13.입사) 및 송○○○(○○○년생, 1999.11.13.입사)은 사실확인서(2003.4.26.작성)에서 ○○○섬유의 실지사업자는 최○○○이 아니라 김○○○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시 ○○○구 ○○○동 ○○○ 소재 ○○○갈비 대표 이○○○은 사실확인서(작성일자 미상)에서 최○○○이 2000년 4월∼2001년 12월까지 ○○○섬유에서 근무하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6시∼10시, 일당 ○○○원)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2001년 8월분 전기요금자동납부영수증 및 2001년 9월분 전기요금청구서에는 공급받는자 명의가 김○○○, 사업자등록번호는 ○○○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사업자등록번호는 김○○○가 ○○○섬유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전에 영위하였던 수유사의 것임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김○○○와 최혜숙이 1989년 11월부터 작성하였다는 급여지급장부(원시노트)에는 1999년 10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최경순에게 매월 70∼8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수유사의 영업기간은 1990.10.15.∼1999.4.15., ○○○섬유의 영업기간은 1999.10.11.∼2001.9.30.까지로 나타남). (마) 내용증명서(2003년 5월, ○○○ 작성)에는 ○○○이 김○○○의 처인 최○○○에게 2003.5.31.까지의 채무액 ○○○원을 조속히 상환하라는 최고내용이 나타난다. (바) ○○○법원 ○○○지원 결정문(1999.12.29)에는 김○○○ (○○○ 대표)의 채무○○○원에 대하여 채권자 신○○○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계속하여 신고·납부하여 온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은 김○○○가 ○○○를 운영한 사실과 김○○○ 및 최○○○의 채권·채무 관계만 확인될 뿐 김○○○가 ○○○섬유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상 ○○○섬유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