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입액 000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2000년 제2기~2001년 제1기분 판촉물 매출액 000원(광고물 제작분 000원 제외)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000원(국심2002서3609 및 2002서2867호에서 가공매입으로 결정된 것을 반영한 수치임)에 불과하다는 모순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 매입액 중 일부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매입액 000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2000년 제2기~2001년 제1기분 판촉물 매출액 000원(광고물 제작분 000원 제외)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000원(국심2002서3609 및 2002서2867호에서 가공매입으로 결정된 것을 반영한 수치임)에 불과하다는 모순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 매입액 중 일부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123(2004. 2. 23)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중 ○○○원에 대한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제조·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로부터 2000.10.31. 공급가액 ○○○원, 2000.11.30. 공급가액 ○○○원, 2000.12.31. 공급가액 ○○○원 합계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1.25. 처분청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를 조사하여 2002.9.30.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0.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3.31자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과, 청구인이 ○○○(주) 등과 거래한 ○○○원을 정당한 매출로 보아 그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원을 공제하여 2003.6월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경정후 세액: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주)가 쟁점매입액 ○○○원을 청구인에게 실지로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그 대금중 ○○○원은 2000.9.30. 청구인의 채무자 김○○○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상환할 채무액을 청구인 대신 ○○○(주)의 송○○○에게 직접 입금토록 하여 지급하였으며, ○○○원은 강○○○(송○○○의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위 거래가 실지 거래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원중 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제시하나, 동 통장상으로는 출금내역만 확인될 뿐 동 출금된 자금이 쟁점매입액의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중 채무자 김○○○로 하여금 지급케한 ○○○원과 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일반적인 상거래상 고액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