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123 선고일 2004.02.23

쟁점 매입액 000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2000년 제2기~2001년 제1기분 판촉물 매출액 000원(광고물 제작분 000원 제외)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000원(국심2002서3609 및 2002서2867호에서 가공매입으로 결정된 것을 반영한 수치임)에 불과하다는 모순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 매입액 중 일부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123(2004. 2. 23)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중 ○○○원에 대한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제조·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로부터 2000.10.31. 공급가액 ○○○원, 2000.11.30. 공급가액 ○○○원, 2000.12.31. 공급가액 ○○○원 합계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1.25. 처분청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를 조사하여 2002.9.30.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0.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3.31자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과, 청구인이 ○○○(주) 등과 거래한 ○○○원을 정당한 매출로 보아 그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원을 공제하여 2003.6월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경정후 세액: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가 쟁점매입액 ○○○원을 청구인에게 실지로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그 대금중 ○○○원은 2000.9.30. 청구인의 채무자 김○○○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상환할 채무액을 청구인 대신 ○○○(주)의 송○○○에게 직접 입금토록 하여 지급하였으며, ○○○원은 강○○○(송○○○의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위 거래가 실지 거래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원중 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제시하나, 동 통장상으로는 출금내역만 확인될 뿐 동 출금된 자금이 쟁점매입액의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중 채무자 김○○○로 하여금 지급케한 ○○○원과 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일반적인 상거래상 고액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기간(2000년 제2기)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⑵ ○○○세무서의 자료상 혐의법인 조사종결복명서(2002.6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고 있는 ○○○(주)의 경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신고한 매출액(○○○원)중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액(○○○원)의 점유비는 13.08%이고, 같은 기간동안 신고한 매입액(○○○원)중 가공매입액(○○○원)의 점유비는 34.27%로 나타난다. ⑶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주)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의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채무자 김○○○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주)가 발행한 거래명세표(3매)를 보면,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금표를 보면 ○○○(주)가 청구인으로부터 2000.10.31.∼2001.1.11. 기간동안 총 8회에 걸쳐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위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가 청구인으로부터 ○○○원을 차입하여 2000.9.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2000.9.30. 동 차입금을 변제함에 있어 청구인의 요청으로 ○○○은행 송○○○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하였다는 것인 바, ○○○은행의 예금거래내역확인서(2002.7.15)에 의하면 위 송○○○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원중 ○○○원이 당일자로 출금되어 ○○○(주)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지방검찰청 ○○○지청 공소장(2002형제5491호, 2002.7.2)에 의하면 위 송○○○은 ○○○(주)의 영업사장이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인의 직원 주○○○과 인근 주민 강○○○의 확인서(2003.6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중 ○○○원을 강○○○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이들이 청구인의 직원인지 여부와 이들과 인근 주민이 쟁점매입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자리에 관여하게 된 과정등이 불확실하고 동 금액이 ○○○(주)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⑷ ○○○(주)와 ○○○(주)의 법인등기부등본(2004.1.8)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중 양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이고, ○○○(주)의 설립(1999.10.28)당시 임원 총 4명중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2000.12월말 현재 지분 50%)인 박○○○과 감사 홍○○○이 ○○○(주)의 이사 및 감사로서 각각 2000.2.1∼2000.9.27 및 2000.2.1∼2001.9.15 기간동안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지점) 발행 자기앞수표(9매)○○○원 및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8매) ○○○원에 대한 수표이면 기재사항을 조사(국심 2002서3609호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한 것임)한 결과, 이○○○(○○○원), 강○○○(○○○원), 김○○○(○○○원), 맹○○○(○○○원)가 이서한 금액이 ○○○원으로 나타나 이를 2003.9.25. 위 김○○○에게 확인한 바, 위 4인은 ○○○(주)의 직원이고 ○○○(주)와 ○○○(주)가 같은 건물의 위·아래층에 있어 서로 자주 왕래하였으며, 특히 김○○○는 2003.11.17자 확인서에서 ○○○(주)와 ○○○(주)에 함께 근무하였다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⑹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자 김○○○의 사실확인서, 송○○○의 예금통장, ○○○(주)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에 의하면, 채무자 김○○○가 송○○○에게 지급한 ○○○원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상환에 갈음하여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주)의 대표이사(또는 영업사장)로 확인된 송○○○ 및 그 직원 강○○○에게 지급한 ○○○원이 ○○○(주)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임의작성이 가능한 ○○○(주)의 입금표와 확인서 등 만으로는 쟁점매입액 ○○○원을 ○○○(주)에 전액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다만,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나,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신고한 매출액중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13.08%에 불과한 점, ○○○(주)와 ○○○(주)의 본점소재지가 동일하고 ○○○(주)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박○○○과 감사 홍○○○이 ○○○(주)의 이사 및 감사로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수표이서자 김○○○가 ○○○(주)과 ○○○(주)에 함께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비추어 위 2개법인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판촉물의 대부분을 최소한 다음 과세기간까지 판매한다고 하는 바, 이때 쟁점매입액 ○○○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2000년 제2기~2001년 제1기분 판촉물매출액 ○○○원(광고물제작분 ○○○원 제외)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원(국심 2002서3609 및 2002서2867호에서 가공매입으로 결정된 것을 반영한 수치임)에 불과하다는 모순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중 일부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김○○○ 등 4인이 ○○○(주) 또는 ○○○(주)의 직원인지 여부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4인이 이서한 수표○○○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주)에 판촉물 매입대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