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주식을 기준시가보다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 유출) 하고, 고가매입액을 손금산입(유보)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주식을 기준시가보다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 유출) 하고, 고가매입액을 손금산입(유보)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9서1684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인 (주)OOOO의 유상증자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O,OOO원인데도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주식(OO,OOO주)을 1주당 O,OOO원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OOO,OOOO원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2002.12.2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는 법인세경정결의서를 송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큐베이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유상증자의 취득은 동 법인의 기술력이나 향후 수익성 등에 의한 미래수익측정을 기준으로 그 본질가치를 판단하여 1주당 O,OOO원에 투자한 것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투자자산인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고가매입의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조정으로 세무회계처리는 매입한 연도에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다음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게 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볼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추후 고가매입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이 있는 때에 다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1999서1684, 1999.12.29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볼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