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997년도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쟁점금액의 작업만 하였고 작업 전후로 다른 사업실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내용으로 통보된 자료들이 대부분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불복청구시 사업자로 보지 않아 결정취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은 1997년도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쟁점금액의 작업만 하였고 작업 전후로 다른 사업실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내용으로 통보된 자료들이 대부분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불복청구시 사업자로 보지 않아 결정취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108(2003. 12. 18)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년 7∼9월동안 남○○○이 운영하는 ○○○엔터프라이즈에 손바느질 등(단추달기, 손바느질, 미싱)의 작업을 하고 2회에 걸쳐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대금을 받았다. ㅇㅇ세무서장은 남○○○의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금액을 의류 임가공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1997년 7∼9월동안 남○○○이 운영하는 ○○○엔터프라이즈에 손바느질 등의 작업을 하고 2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받았고, 처분청은 이를 의류 임가공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부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봉제공장에 손바느질 등의 작업을 해주고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ㅇㅇ세무서장은 남○○○이 1997년도중 지급한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의류 임가공을 하고 매출누락 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우리원에서 처분청에 위 통보 외주가공비에 대한 과세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 과 같으며, 동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경정결정된 김○○○이 이의신청을 하여 통보받은 결정문에 의하면 김○○○이 1달간 봉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원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으로서 김○○○을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도중 부부가 3개월동안 ○○○엔터프라이즈에 손바느질 등의 작업을 하고 쟁점금액을 2회에 걸쳐 지급받았으며, 쟁점금액의 작업을 한 후에는 전업하여 손바느질 등의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2001년 기간동안 쟁점금액 외에 다른 사업내역이나 소득자료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사업에 해당될 수 있을 것(대법86누555, 86.12.9)이라고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7년도 3개월동안 일시적으로 쟁점금액의 작업만 하였고 쟁점금액 작업 전후 로 다른 사업실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내용으로 통보된 자료들이 대부분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불복청구시 사업자로 보지 않아 결정취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