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임대료를 아파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060 선고일 2004.02.12

부동산임대보증금과 월세 수입금액이 아버지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임대보증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증여세 고지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060(2004. 2. 12) SPAN STYLE="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1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원(기준시가)에 취득하고 수증가액을 ○○○원으로 하여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실제 취득가액은 ○○○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당초 취득가액을 ○○○원으로 신고할 때 자금출처로 제시하지 않았던 ○○○ 소재 임대부동산(이하 "○○○동 임대부동산"이라 한다) 임대료 ○○○원에 대하여 정당한 자금출처로 추가적으로 인정, 수증가액을 ○○○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증여세 ○○○원을 차감한 ○○○원을 2002.9.17. 2001년도분 증여세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에 착수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2) 설령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 ○○○번지 소재 임대부동산(이하 "○○○동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은 청구인(子)과 청구대리인(父)의 아버지인 김○○○ 2인이 공동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부동산임이 동업계약서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료 상당액 ○○○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등에 의하면 증여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원으로 신고한 것은 명백하게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제 취득대금 ○○○원을 시가로 하여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동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된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가 사실상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혼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왔고, 달리 ○○○동 부동산 임대보증금과 월세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임대보증금 등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원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아버지와 아들(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월세 지분 상당금액을 아들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자금은 은행대출금 ○○○원, 부동산 매각대금 ○○○원, 아버지 김○○○로부터 현금수증한 금액 ○○○원 등으로 하여 2001. 11.26.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해 쟁점아파트를 ○○○원에 취득한 사실을 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자금출처로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원과 ○○○동 부동산 임대료 ○○○원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동 부동산 임대료는 쟁점아파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동 부동산 임대료 ○○○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동 부동산은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아버지 김○○○ l인으로 하였다가 이 건 과세후 청구인과 아버지가 공동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7.24.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1980년생)이 중학생 시절부터 계속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유 토지와 건물은 사실상 아버지 김○○○가 관리하고 있어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수입은 쟁점아파트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았다. 위 사실관계와 처분청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제 수증가액이 아닌 국세청기준시가로 수증가액을 신고한 것은 명백한 과소신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동에 소재하는 임대부동산은 사실상 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김○○○의 소득으로 신고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과세된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동 건물의 전세보증금과 월세 수입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직접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