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로열티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059 선고일 2004.05.04

매출누락액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고 로얄티금액을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059(2004. 5. 4) ╂舫�매출액에 대하여는 ○○○사로부터 로얄티금액을 확인하여 확인된 로얄티금액을, 또한 김○○○에 대한 급여 11,0000,0000원(2000년 귀속: 5,000,000원, 2001년 귀속: 6,000,000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호에서○○○라는 상호로 심리검사지 출판제조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국내 개발 심리검사지 뿐만 아니라 ○○○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심리검사지등을 ○○○ 소재 및 전국 각지의 초·중·고등학교 등에 판매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아래 매출누락(이하“이 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등을 적출하여 2002.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80,217,610원과 2001년 귀속 92,999,150원 합계 173,216,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내저작자 뿐만 아니라 ○○○에 의한 심리검사지를 출판하여 매출하고 있고 ○○○사와의 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사의 ○○○사에게 출판권이 있는 ○○○검사 및 출판물의 번역본 관련 매출이고 이에 대응하는 로얄티가 77,038,436원(2000년분은 30,945,600원, 2001년분은 46,092,836원이고, 이하 “쟁점로얄티”라 한다)이므로 쟁점로얄티는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청구외 김○○○(이하“김○○○”라 한다)는 1972년 ○○○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시 연구소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심리검사분야를 개척 발전시켰으며, 이 건 연구소의 경영권을 청구인에게 인계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통해 쌓은 이론과 경험을 토대로 청구인의 사업 전반과 연구개발 계획 및 시행분야의 자문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급여로 11,000,000원(2000년 귀속은 5,000,000원, 2001년 귀속은 6,000,000원으로 이하“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또한 김○○○가 연구소의 출간 심리검사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흥미검사·진로성숙도검사·적성검사·인성검사지를 저작한 데 대하여 2000년과 2001년에 30,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이하“쟁점저작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급여와 쟁점저작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경쟁이 치열한 심리검사시장에서 주 수요계층인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한 마케팅은 사업의 사활이 걸린 주요활동이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사업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영업활동 강화방안으로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시행하면서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17,826,550원(이하“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만, 인센티브제도 도입 계약시 세금부담 등을 우려한 영업사원의 원천징수제외와 현금지급요구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서울소재 학교 검사관리 및 영업실적현황(인센티브적용 실적표), 인센티브수령 영업사원의 사실확인서, 지급당시 동료직원의 사실확인서, 2002 인센티브상여금 지급관련 증빙, 지출자금내역서 및 영업관리상황표(Business Summary 및 GPT Request) 등에 의하여 쟁점상여금의 지급사실이 직간접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2000년도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17,186,900원을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11,045,340원만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그 차액 6,141,900원(이하“쟁점일용급여”라 한다)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로얄티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실지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급여는 김○○○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저작료는 당해 저작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김○○○는 동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그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급여와 쟁점저작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영업사원의 세금부담을 적게하기 위하여 쟁점상여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실제 지급하였다는 명백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상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쟁점일용급여의 지급사유 및 그 수령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로얄티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비상근임원이라 하여 동인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또한 동 임원에 대한 저작료를 연구개발실적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3) 영업사원에 대한 인센티브 상여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4)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일용근로자 급여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금액을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필요경비의 과소계상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 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회사직원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기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이 건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액 중 ○○○사 출판물의 판매분(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사에 로얄티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쟁점매출누락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이상 그에 대응하는 쟁점로얄티(2000년분은 30,945,600원, 2001년분은 46,092,836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입대상 및 귀속연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로얄티가 비용으로 계상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였는 이유로 쟁점로얄티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므로 처분청의 이유는 일응 부당하다 하겠다. 다음, 쟁점로얄티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사의 심리검사지 판매분에 대한 로얄티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과 ○○○사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의 심리검사지를 ○○○내 번역 및 마케팅 라이센스 권리자로서 국내 번역물판매액에 대해 로얄티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국내 제작분과 ○○○사 제작분의 판매액으로 구분 신고하고 ○○○사 제작분 매출액에 대한 로얄티를 매출액의 15%로 계산하여 송금한 후, 1%에 상당한 14,406,340원(US $10,734.17×환율 1,194.47)을 2004.1.16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사의 국내 번역물판매액에 대하여는 로얄티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 래 (단위: 원, $)○○○ 끝으로, 이 건 매출누락액 중 ○○○社 제작분의 판매액이 확인되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 중 2000년 귀속분은 195,653,200원으로 그 중 193,410,000원이, 2001년 귀속분은 298,454,830원으로 그 중 292,402,230원이 ○○○社 제작분의 판매액이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누락분의 거래명세표는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분의 거래명세표와 함께 일자별 일련번호순으로 편철되어 있고, 신고분과 신고누락분의 거래명세표 내역을 비교하여 볼 때 특별히 다르게 볼 만한 정황증거가 없고, 당해 거래명세표상의 공급대가와 처분청이 매출누락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회사직원 이○○○ 명의의 예금계좌상 입금액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위 예금계좌상 입금액 중 18건 121,267,900원을 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함에 있어 동 거래명세표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위 거래명세표의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매출누락액 중○○○사 제작분을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고 ○○○사측에 해당 로얄티금액을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았고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는 바,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에게 매월 500,000원씩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다른 근로자의 급여와 함께 매 익월 10일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김○○○의 저술 및 논문내역 등의 자료에 의하면, 김○○○는 ○○○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1972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검사분야에 종사해온 사실이 확인됨을 볼 때 김○○○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1998.12.30.자 청구인(갑)과 김○○○(을) 간에 작성한 고문계약서 제2조(을의 채무)에는을은 을이 개발한 상품은 물론 갑이 개발한 상품의 개선, 재개발 및 그와 관련된 연구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응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가 청구인의 사업장 등에서 2000년 중에 8회, 2001년 중에 7회에 걸쳐 사업에 대한 회의를 하였으며 수시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회의록 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김○○○는 청구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고용관계에서 사업의 운영 등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저작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9가지 종류의 심리검사를 하고 각 검사마다 가격을 정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저작료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김○○○와 저작물 연구에 관한 계약(2000.5.4.자 및 2001.1.10.)을 체결하고 위 검사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가지 검사(흥미검사·진로성숙도검사·적성검사·인성검사)의 저작물을 받고 이의 저작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서, 사실확인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아 래 단위: 원○○○ 위 지출결의서 내용과 같이 쟁점저작료를 수령하였다는 김○○○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위 자금원의 인출사실이 김○○○에게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지는 아니하므로 쟁점저작료가 김○○○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다른 저작자의 저작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 및 신고서(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김○○○의 저작물에 대한 쟁점저작료의 지급사실을 인정하여야 합당하다고 주장하나, 김○○○의 저작사실과 그 저작료의 산정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 래 단위: 원○○○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영업사원의 세금부담을 적게하기 위하여 쟁점상여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실제 지급하였다는 명백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상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영업사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김○○○과 조○○○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조건란에 연봉으로16,000,000원+인센티브로, 인센티브는○○○소재학교 및 기타 지방에 대한 직접 영업실적 대상 집단에 한해 매출 총액의 15%(학교사업팀 적용금액-인원으로 분배), 인세티브 지불방식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둘째, 지출결의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상여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원○○○ 셋째, 김○○○과 조○○○는 쟁점상여금을 지급받았고, 동료 직원인 이○○○외 2인은 김○○○외 1인이 쟁점상여금을 받아 식사를 함께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약정되어 있고 쟁점상여금의 산출액이 위 약정내용과 일치하며 당사자들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상여금이 발생되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수백만원의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 상거래통념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타 그 수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17,186,900원을 지급하였으나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한 결산작업과정에서 세무사사무소의 실수로 손익계산서에 11,045,340원만 계상(신고)함으로써 그 차액 6,141,900원(쟁점일용급여)이 필요경비에 누락되었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그 지급사유 및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일용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급여지급에 대하여 매 익월 10일 처분청에 원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신고서에 의하면, 2000.1월∼12월 일용근로자 징수분란의 합계액이 17,186,900원으로 확인되나, 그 중 쟁점일용급여에 대한 근로내역 및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일용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일용급여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