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현지확인한후 직권폐업처리하여 재고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046 선고일 2003.10.09

사업장에 현지확인 조사 결과 사업장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사업을 영위치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폐업처리한후 잔존재화(카페트)의 매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당해 업종(도매.카페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잔존재화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046(2003. 10. 9)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3.2.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국세청장이 정한 당해 업종(도매·카페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잔존재화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9.14.이후 ○○○시 ○○○구 ○○○번지 ○○○빌딩 1806호에서 전자기기 제조업[○○○전자(주),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해 오다가 2002년 1기 예정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 및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무단폐업한 것으로 보아 2002.3.31. 자로 직권폐업처리하고 결산서상 재고재화(카페트)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제조·전자기기)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5.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누적적인 결손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은 부진하였지만 2002.4.25.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02.7.25. 무실적으로 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개업일 이후 10여년 동안 누적된 결손금(약 ○○○원)으로 인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시 휴업상태에 있었을 뿐인데 처분청이 이를 폐업으로 보아 직권폐업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본 청구법인의 재고재화는 6년이 경과(1997년 이전 제품)한 중국산 건축자재인 카페트 및 바닥자재이며 제품의 질이 형편없고 판매가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처분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재화로서 1997년 이전부터 이월된 재고자산이며, 1998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합계표 등에 의해 카페트가 판매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전혀 품목이 상이한 재고재화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조·전자기기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폐업이 아닌 휴업상태임을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시 쟁점사업장은 2002.2.4. 자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변동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일 현재도 계속사업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실질적인 폐업상태로 보아 직권폐업처리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판매가치가 전혀없는 재고재화임을 주장하나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점의 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 건의 경우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사업자등록 표본점검 및 현지확인조사결과 무단폐업으로 보고 직권폐업처리하여 재고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재고재화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제조·전자기기)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 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누적적인 결손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은 부진하였지만 2002년 1기 예정신고를 하였고 무실적으로 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개업일 이후 10여년 동안 누적된 결손금(약 ○○○원)으로 인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시 휴업상태에 있었을 뿐인데 처분청이 이를 폐업으로 보아 직권폐업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2.7.25. 처분청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특수우편물 수령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수령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세무서에 우편물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2.12.24. 사업자등록 표본점검 및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은 2002.2.4. 자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2002.3.31. 자로 청구법인을 직권폐업시킨 사실이 "사업자등록 표본점검 및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그 변동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 및 현지확인 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은 2002.2.4. 자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2002.3.31. 이후 쟁점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02.3.31.을 폐업일로 보고 직권폐업처리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재고재화는 6년이 경과(1997년 이전 제품)한 중국산 건축자재인 카페트 및 바닥자재이며 제품의 질이 형편없고 판매가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처분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재화로서 1998년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해 카페트가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전혀 품목이 상이한 재고상품(카페트)에 대하여 처분청이 단지 사업자등록상 청구법인의 업종이 제조·전자기기임을 이유로 동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재고재화는 폐업시점의 시가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 건의 경우는 시가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카페트를 청구법인의 업종과 별개로 분류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별 부가가치율(제조·전자기기)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8년 1기 및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카페트를 청구법인의 주종목인 제조·전자기기와는 별도로 백화점 등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이 이 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재고상품은 아래와 같이 카페트 및 바닥재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2000.12.31.현재 재고상품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8년 1기 및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카페트를 청구법인의 주종목인 제조·전자기기와는 별개로 백화점 등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재고상품은 카페트 및 바닥재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2000.12.31.현재 재고상품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단지 사업자등록상 청구법인의 업종이 제조, 전자기기임을 이유로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확인한 잔존재화(카페트)의 매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당해 업종(도매·카페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잔존재화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