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기초.기말.사업연도 중의 주식변동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기초.기말.사업연도 중의 주식변동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041(2004. 4. 1):18pt;">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합병법인인 ○○○(주)○○○ (1995.8.1. 주권이 상장되고 2000.9.1 청구법인에 합병되여 상호와 업종을 변경하였다)는 1997.1.1∼12.31사업연도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66조의4 규정에 의해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들에 대한 1997사업연도의 주식 등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이하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명의개서 대행기관인 ○○○은행 증권예탁부(이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라 한다)가 제공한 1997사업연도말 주주명부를 근거로 기초와 기말의 주주별 주식보유수만 기재하는 방법으로 1997사업연도의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의 2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기말 주식수를 잘못 기재한채 제출하여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구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제출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2003.3.21.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02,419,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장법인의 주식거래는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고객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는 예탁자로서 증권예탁원에 고객의 주권을 예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권을 발행한 회사는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 정하여 증권예탁원에 통지하고 증권예탁원은 실질주주의 내용을 증권회사에 요청하여 확인된 결과를 주권발행회사나 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7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증권예탁원이 주권발행회사 등에 통지하는 내용은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종류 및 주식수량에 대한 것으로 주권발행회사인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명의개서대리인인 ○○○ 모두 사업연도중의 주식변동사항 및 거래내용을 법률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명의개서대리인인 ○○○이 증권예탁원에서 통지받은 실질주주내용에 따라 기초와 기말의 주식보유현황 자료에 의해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서식을 작성하여 처분청에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증권예탁원으로부터 기말보유주식수만 통보받아 사업연도중의 변동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착오로 증감주식수를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기재된 기말주식수에서 기초주식수를 차감하면 사업연도중의 그 순증·감주식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7항 단서의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산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3) 사업연도중의 주주변동상황은 증권예탁원을 통해 기초·기말 현재의 실질주주내용을 통보받는 관계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데도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여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증권거래법상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증권대체결제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하고 모순되는 규정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실질주주 내용을 변동상황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의무해태에 대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행 불가능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
(4) ○○○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는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라 함은 매매, 증자, 상속 및 증여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등 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당해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으며(법인 46012-597, 2000.3.2.), 2001.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을 개정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도 개정취지에 따르면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의 2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66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장외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4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주주를 말하며, 제1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 및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출자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2. 주주 또는 출자자별 주식등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4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30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 영 제13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4(1)호서식(갑)·(을)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⑬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가산세】⑦ 법 제41조 제1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30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기초주식수(1997.1.1). ○○○
② 기말주식수(1997.12.31). ○○○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에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출누락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식이동을 통한 증여·상속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규정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않은 주주변동분 내역은 현실적으로 법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매매등에 의한 사실상의 모든 주식등 변동내역에서주주명부상 명의개서내역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한 바 있고, 2001.12.31.이전에 제출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도 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자료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하였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89, 2003.5.1. 같은 뜻). 청구법인은 사업연도중의 주식변동사항 및 그 거래 내용은 법률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사업연도 중의 변동사항은 기재된 기말주식수에서 기초주식수를 차감하면 사업연도중의 순증감주식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는 구 법인세법 제114조 제7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산세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계산방법은 단순히 각 주주의 증감 주식수만 알 수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세법에서 제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변동상황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의 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증가내용과 감소내용 모두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중 한쪽만 기재하였을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변동상황 전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각 주주들의 변동내역을 유형별로 파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