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3-서-2036 선고일 2003.09.23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036(2003. 9. 23) P>1. 처분개요 처분청이 2002.10.31. 납부기한으로 ○○○시 ○○○구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벤처프라자(대표이사 유○○○,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고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이하 "체납세금"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이○○○(부부사이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2002.11.6. 청구인에게 체납세금중 ○○○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1.6.25. 소유주식 중 일부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여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소유지분이 35%(유○○○ 20%, 이○○○ 1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사실상 양도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이전하였으며, 청구외 이○○, 임○○ 등은 재력이 없는 자들로 사실상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 4. (생 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인들중 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유○○○과 이○○○은 부부사이로 사실상 공동으로 체납법인을 경영하였으며, 2000사업연도 말인 2000.12.31. 당시 유○○○와 이○○○의 주식소유비율 합계가 88%(유○○○ 50%, 이○○○ 38%)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나, 2001.6.25.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중 53%(유○○○ 30%, 이○○○ 2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 임○○○ 등에게 양도하여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 당시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35%(유○○○ 20%, 이○○○ 15%)로 변동되었다고 신고하였음이 2001사업연도 주주변동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사실상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빙서류로 양도·양수계약서, 거래대금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우선,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2001.6.22.청구인들과 양수자인 이○○○, 임○○○, 김○○○간에 각각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서"에는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원에 양도·양수한다고 되어 있으나, 계약금 및 잔금등 거래대금의 지급일자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주식의 거래대금 수수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02.4.30.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당시 작성된 이○○○과의 문답서에서 이○○○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계약과 동시에 거래대금을 현금 및 수표로 받아 사용하였으나, 나중의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남기기 위하여 이○○○와의 거래대금 ○○○만원은 2002.6.23. 체납법인의 ○○○은행계좌(계좌번호 ○○○)에서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2002.6.25. 유○○○의 ○○○은행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으며, 김○○○과의 거래대금 ○○○원은 체납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원, 이○○○의 예금계좌에서 ○○○원, 유○○○의 예금계좌에서 ○○○원을 각각 인출하여 유○○○ 및 이○○○의 예금계좌로 각각 입금하였으며, 임○○○과의 거래대금 ○○○원은 이○○○이 일시불로 임○○○에게 빌려준 후 임○○○이 다시 ○○○원을 유○○○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쟁점주식의 양수자중 이○○○가 2002.4.1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는 이○○○의 권유로 따라 이○○○에게 거래대금으로 ○○○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도 아니하고,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도 유○○○와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취득한 주식수, 1주당 가액, 체납법인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 등도 모르고, 취득 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임○○○의 경우 체납법인 소유의 ○○○빌딩 관리인으로 매월 봉급에서 ○○○원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 등 권리를 행사한 적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김○○○의 경우에도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본인의 지분율, 업종 등 사업현황을 모를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2002.5월 처분청의 조사당시 부가가치세등 국세 ○○○원이 체납되어 있는 등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금의 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사실상 양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