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제조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교육서비스업에서 말하는 교육서비스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영어학습교재 및 테이프를 제작.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출판제조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교육서비스업에서 말하는 교육서비스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영어학습교재 및 테이프를 제작.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025(2004. 3. 8)
청구인은 ○○○ ○○○층에서 '○○○정보센터'라는 상호로 영어토플관련 교재(강의테이프 포함)를 제작·판매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일반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폐업시(1999.7.31) 잔존재화 ○○○원을 수입금액누락하였고, 1997년∼1999년 사이에 학생들에게 영어토플관련 교재 ○○○원 상당액을 제작·판매하고서 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4.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