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영어교재를 제작.판매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025 선고일 2004.03.08

출판제조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교육서비스업에서 말하는 교육서비스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영어학습교재 및 테이프를 제작.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025(2004. 3. 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층에서 '○○○정보센터'라는 상호로 영어토플관련 교재(강의테이프 포함)를 제작·판매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일반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폐업시(1999.7.31) 잔존재화 ○○○원을 수입금액누락하였고, 1997년∼1999년 사이에 학생들에게 영어토플관련 교재 ○○○원 상당액을 제작·판매하고서 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4.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어토플관련 교재를 제작·판매하는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이 영어토플관련 교재를 만들어 대학생들에게 직접 소매한 것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제7호의 "기타 교육서비스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으로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영어토플관련 교재를 제작하여 대학생들에게 판매한 것은 교육서비스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최종 소비자인 학생에게 계산서 교부가 불가하다면 영어교재 판매사원의 실적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출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계산서나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학생들에게 영어토플관련 교재를 제작·판매하고서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교육서비스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조업(종목: 일반서적, 교과서 출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영어토플관련 교재(저자가 직접 강의한 강의 테이프40개 포함, 이하 "쟁점교재"라 한다)를 제작하여 주로 대학생들에게 판매하고 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교재의 판매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제7호의 "기타 교육서비스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되어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 서술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교육서비스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교육서비스업은 유아교육기관등 국·공·사립 및 주야간의 정규교육기관과 성인교육 및 기타 비정규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활동을 말한다(직업훈련을 위한 학원, 특수교육기관, 사회교육시설등이 포함됨)고 정의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교재의 공급이 학원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어 강습을 수행하는 교육서비스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언어학원(80932)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서비스업에 유사한 산업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출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의하면, 출판,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점과 청구인이 학생들에게 쟁점교재를 판매하여 학생들이 테이프를 청취하면서 교재 내용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교육서비스업에서 말하는 교육서비스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바 쟁점교재의 공급이 교육서비스업과 유사한 사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제7호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