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018 선고일 2003.12.29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018(2003. 12. 29)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휴게텔, 찜질방을 개업하여 2002.2.2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주)로부터 2001.10.16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인 ○○○가 2001.9.14 침수되어 사업장의 시설개조공사를 위하여 2001.10.2. ○○○(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동 공사가 완료된 2001.10.16 ○○○(주)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입금표상의 내용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주)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2001.10.2∼2001.10.15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주)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입금표에는 2001.9.16과 2001.9.28 각각 ○○○원과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내용과 서로 맞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위 입금표이외에 ○○○(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제 ○○○(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실제로 ○○○(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살펴 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세무서장은 2002.9월 ○○○(주)가 2001년 제1기 ○○○원, 2001년 제2기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부당하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경찰서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로부터 2001.10.16.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은 2001.10.2∼2001.10.15인 반면, 청구인이 ○○○(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입금표에는 2001.9.16과 2001.9.28 각각 ○○○원과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장 시설개조공사 계약내용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입금표이외에 ○○○(주)에게 시설개조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주)는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