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017 선고일 2003.12.30

임야이었던 쟁점토지가 공장용지로 개발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를 청구인이 직접 개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은 전매차익목적의 일시적인 부동산 양도로써 그 사업상 및 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017(2003. 12. 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2.16. 채○○○외 2인(채○○○의 모(母) 유 ○○○ 및 숙부 채○○○)으로부터 ○○○도 ○○○군 ○○○면 ○○○리 ○○○외 5필지를 매입계약하고 2000.6.10. 잔금을 청산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위 토지중 같은 리 ○○○ 7,309㎡, 같은 리 ○○○,761㎡, 같은 리 ○○○ 675㎡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0.11.20. ○○○(주)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0.12.28. 동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관련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원으로 계산하여 2003.1.5.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부동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중 수도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면 행정규제 등으로 공장용지를 구하기도 힘들고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하고, 수도권에서 근거리인 ○○○도 ○○○군이 공장용지 개발에 적합하다고 여겨 2000.2.16. 및 2000.5.31. 쟁점토지 등의 토지를 채○○○외 2인으로부터 매입한 후, 임야 또는 전이었던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도 ○○○군수로부터 ○○○기업 대표 임○○○ 명의로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2000.8.16.부터 2000.10.14.까지 토목공사 등을 거쳐 공장용지로 개발하였으며, 2000.11.28. 쟁점토지를 ○○○(주)에게 매도하였다. 쟁점토지 등은 청구인이 공장용지로 개발하면서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잘못은 있었으나, 쟁점토지는 분양매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사실과 개발완료 후 쟁점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760%∼830% 정도 급등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은 부동산개발공급업(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7.7. 동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필요경비의 인정을 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기하는 등 전매차익목적의 일시적인 부동산 양도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 상태에서 ○○○(주)에 전매하였는데, 이는 전매차익 목적의 일시적인 부동산 양도로서 사업성 및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0.3.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사업의 범위】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장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채○○○로부터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주)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미등기전매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쟁점토지 관련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사용승락서, ○○○도 ○○○군청의 사업계획승인공문 사본, 공장용지 개발을 위한 부지정리공사 업체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열람전·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임야 또는 전이었던 쟁점토지 등을 공장용지로 개발한 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800% 이상 급등한 사실과, 청구인이 개발한 토지중 쟁점토지는 분양매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아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른 쟁점토지 등의 개발전 및 개발후의 현황은 아래표와 같고, 관할 관청의 사업승인 및 부지정리공사 등을 거쳐 임야이었던 쟁점토지가 공장용지로 개발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증빙자료에 따른 쟁점토지 등 현황

○○○

(3) 그러나, 쟁점토지 등에 대한 사업계획신청 등을 타인(○○○기업 대표 임○○○) 명의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개발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개발공사 등을 의뢰하였다는 업체들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자료 등의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개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처분청의 이 건 조사결과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주) 사이에 공○○○(주민등록번호: ○○○)이라는 또 다른 미등기전매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공무원과 공○○○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에게 ○○○백만원에 미등기전매하였고, 공○○○이 이를 ○○○(주)에 ○○○천원에 재차 미등기전매하였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등을 매입한 후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주)에 분양매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임야이었던 쟁점토지가 공장용지로 개발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를 청구인이 직접 개발하였다는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은 전매차익목적의 일시적인 부동산양도로서 그 사업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