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011 선고일 2003.10.06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 등으로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011(2003. 10. 6)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9.19. ○○○시 ○○○구 ○○○빌딩(지하 2층 및 지상 5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8.12. 쟁점부동산의 경락으로 폐업한 일반과세자로 2002.8.19. 2002.7.1.부터 폐업시까지의 동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권장함에 따라 2002.9.30. 잔존재화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다. 그 후(2003.5.21) 청구인은 1998.6.1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첨부하고 매매계약 당시 사업의 양도양수가 되었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이 실행완료된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1998.6.12.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청구인이 사무관리 차원에서 쟁점부동산의 2층 및 3층에 대한 임대료 등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는 1998.6.12.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청구인이 권리를 행사한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폐업후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가 1998.6.12.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은 2001.1기 이후 휴업을 종료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경락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1998.6.12.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실행완료된 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때 임대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가 1998.6.12.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0.6.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995.9.19.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5.28. ○○○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가계약을 체결한 후 1998.6.12.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물 각 부분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지하 1층 및 지상 4∼5층의 리스잔여채무 및 연체금,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만의 조세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이 것으로 매매대금에 갈음하며, 계약금으로 ○○○원을 현금 지급하고 향후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세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이 발행할 약속어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되 매수인이 조세채무를 완전히 이행한 증표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영수증 혹은 매도인의 명의로 발행된 납세완납증명을 제시할 경우 현금과 어음을 합한 금액과 정산하여 약속어음과 현금의 차액 혹은 전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

(3) ○○○는 계약체결일 이후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 2월경 청구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부도내고 행발불명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가 임차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1999.12.7. 및 1999.12.29. 각각 1998년 1기 및 1999년 1기 과세기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휴업신고하였고, 2001년 5월경부터는 쟁점부동산의 2층 및 3층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받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다가 2002.8.1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서 주식회사 ○○○레미콘으로 이전등기되자 2002.8.12. 및 2002.8.19 각각 폐업신고 및 2002년 2기분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폐업확정신고를 한 후 2002.8.30.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02.9.30.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2003.6.14. 처분청을 방문하여 ○○○로부터 잔금조로 받은 약속어음 4억5천만원이 부도발생함에 따라 청구인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이고, 사기에 따른 계약파기를 이유로 ○○○의 대표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가 1998.6.12. 사업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임대료 등을 수령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1998.6.12. 매매계약에 따라 폐업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레미콘으로 이전등기된 후 이를 신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의 대표자를 계약파기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8.6.12.자 사업의 양도계약은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