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거래명세표 이외 달리 실거래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거래명세표 이외 달리 실거래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3서2007(2003. 9. 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2.6 ○○○도 ○○○시 ○○○에서 ○○○선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도매업을 개업하였으며 2001.8.22 ○○○시 ○○○구 ○○○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로 2001.4.9∼2001.6.4 청구외 ○○○파트교역(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파트교역(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파트교역(주)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가공자료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4.11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농수산물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된 ○○○파트교역(주)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1.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처분청의 2001.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파트교역(주)의 대표 김○○○는 2001.12월 자료상 혐의자로 ○○○세무서장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더구나 ○○○파트교역(주)는 ○○○시 ○○○구 ○○○번지에서 2000.4.7 신규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주 장○○○에 의하면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입주하여 몇일 후 무단전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대표자 김○○○는 ○○○시 ○○○구 ○○○번지에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거주사실 파악이 불가한 것으로 ○○○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하고 교부받았다면서 ○○○파트교역(주)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나타내는 무통장입금증 및 예금겸자동대출명세서(계좌번호 ○○○)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으며 ○○○파트교역(주)에서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이 무통장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예금겸 자동대출명세서에 의하면 2001.1.11 통장개설시 입금된 ○○○원이 이 건 거래가 있기전까지 입출금 사실없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2001.8.1 및 2001.8.2 ○○○파트교역(주)에 무통장입금된 금액의 자금원천을 보면 2001.8.1 ○○○원은 2001.7.31 예금 및 자동대출 명세서 계정에 입금되어 그 익일 출금되어 송금되었고 2001.8.2 ○○○원은 2001.8.2 위 계정에 입금 및 출금되어 송금된 것으로 대부분 동일금액이 전일 또는 당일 입금되어 출금된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에 의한 대금지급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파트교역(주)에 무통장입금한 ○○○원은 쟁점세금계산서거래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해야할 금액 ○○○원의 24.6%에 불과하고 입금일 또한 거래기간인 2001.4.9∼2001.6.4 이후인 2001.8월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실거래의 증빙으로 위의 무통장입금증 이외 자료상인 ○○○파트교역(주)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당사자간에 작성교부된 것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미흡하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파트교역(주)는 농수산물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자로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청구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나 ○○○파트교역(주)에 무통장입금한 ○○○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의 24.6%에 불과하고 거래기간 이후에 입금되었을 뿐만아니라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입금내역 또한 전일 또는 당일 동일금액이 청구인 통장에 입금되어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료상인 ○○○파트교역(주)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이외 달리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