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무신고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무신고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999(2003. 11. 17) 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도 ○○○시 ○○○동 산 2번지 임야 8,529㎡의 8,529분의 3,193 지분(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1986.2.25. 취득하여 2002.10.23.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2003.5.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로 쟁점임야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고 양도할 때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위를 살펴보면, 쟁점임야의 당초 소유주 청구외 정○○○는 청구외 유○○○와 쟁점임야의 양도계약을 ○○○원에 한 후에 유○○○가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지연하자 청구인이 정○○○에게 빌려주었으나 1년이상 갚지 아니하고 있었던 채권 ○○○원과 그에대한 이자 ○○○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임야를 ○○○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채권도 정리할 겸 유○○○에게 ○○○원을 지급하고 쟁점임야를 1985.10.12.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유○○○에게 중도금과 잔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원과 ○○○원의 영수증 2매와 유○○○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유○○○의 확인서에는 계약금 ○○○원을 포함한 ○○○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수하고 실제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당시의 기준시가 ○○○원과 차이가 없고, 실제 양도자인 유○○○도 그 금액으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수할 당시 정○○○에 대한 장기미회수채권을 변제받을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매매계약서 상의 취득가액은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김○○○에게 양도하고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야 취득가액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부지내에 한국전력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도당시 자금이 갑자기 필요하여 저렴하게 매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경우, 쟁점임야의 공동소유자로서 청구인과 유사한 면적의 지분(8,529분의 3,30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김○○○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에 2003.8.7.부터 8.13.까지 4회에 걸쳐 평당 2만원 정도에 매도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쟁점임야의 넓이에 곱하여 계산할 경우 약 ○○○원 정도의 가액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지방법원 ○○○지원 2002고단3988(2003.4.9)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정○○○등 전문 땅 사기꾼들로부터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2개월 전인 2002.8월 ○○○원을 사기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그에따라 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임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하고 양도하면서 기준시가와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임야가 실제로 산 정상부근에 위치하여 한국전력의 송전탑이 설치되는 등 거래가 어려운 여건의 부동산에 해당되고, 취득시에는 청구인 자신의 장기미회수채권을 받을 목적으로, 양도시에는 급한 자금의 마련을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음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대법원 96누4022, 1996.12.10, 국심2001서 334, 2001.5.2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