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매입감액수정세금계산서와 매출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제출하였고 거래상대방이 수정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법인은 매입감액수정세금계산서와 매출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제출하였고 거래상대방이 수정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1998
○○○세무서장이 2002.12.20.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커피메이커 등 판촉물을 도매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1997년 2기 과세기간중 매출처인 (주)○○○에게 커피메이커를 납품 하고, 발행한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원의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매입처인 ○○○(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3.31.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주)○○○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출처인 (주)○○○이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주)○○○에 발행·교부한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처인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도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IMF 외환위기로 회사사정이 어려웠던 (주)○○○이 쟁점수정 세금신고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것일 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내용(반품거래)이 반영된 진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됨에도 동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 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 TIS, BIAL)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커피메이커 등을 판매한 ○○○(주)는 1997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원의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원의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이 공급가액 ∆○○○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것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 법인이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에게 매출을 하였던 ○○○(주)도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주) ○○○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