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998 선고일 2004.03.08

청구법인은 매입감액수정세금계산서와 매출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제출하였고 거래상대방이 수정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1998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2.20.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커피메이커 등 판촉물을 도매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1997년 2기 과세기간중 매출처인 (주)○○○에게 커피메이커를 납품 하고, 발행한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원의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매입처인 ○○○(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3.31.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주)○○○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2기 과세기간중 매출처인 (주)○○○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원의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처인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3.31.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도 공급가액 ○○○원의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주)○○○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1998.3.31. 수정 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주)○○○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매출을 감액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원) 상당의 매출누락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출처인 (주)○○○이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주)○○○에 발행·교부한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처인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도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IMF 외환위기로 회사사정이 어려웠던 (주)○○○이 쟁점수정 세금신고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것일 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내용(반품거래)이 반영된 진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됨에도 동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 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 TIS, BIAL)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커피메이커 등을 판매한 ○○○(주)는 1997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원의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원의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이 공급가액 ∆○○○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것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 법인이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에게 매출을 하였던 ○○○(주)도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주) ○○○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