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와 관련한 중기사용료임이 확인되고 증기사용료를 부인함으로써 공사수익대비 중기사용료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 등으로 볼 때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기 어려운 바 중기사용료로 보이는 금액은 과세제외 되어야 함
철거공사와 관련한 중기사용료임이 확인되고 증기사용료를 부인함으로써 공사수익대비 중기사용료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 등으로 볼 때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기 어려운 바 중기사용료로 보이는 금액은 과세제외 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984(2004. 1.20) 留�옮陸稚낳隙�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해체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2001 사업연도중 ○○○ 주식회사 등 5개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등이 자료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계상한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4.1. 청구법인에게 2000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등 5개업체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철거공사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외 최○○○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공사대금지급 지출결의서(원본제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3) 청구법인이 은행에 자기앞수표발행을 의뢰하여 위 최○○○에게 지급하였다는 ○○○원에 대하여 당원에서 각 은행에 조회(국심 46830-63, 2003.10.22.)한 바, 그 중 지급제시인이 최○○○의 처 박○○○로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이 ○○○원으로 확인된다.
○○○
(4) 청구법인이 1999∼2000 사업연도중 수행한 철거공사와 관련된 공사수입 및 공사원가(중기사용료)의 신고내용과 처분청이 이 건을 비롯한 중기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있어서 철거공사의 경우 중기사용료는 공사원가의 주요구성요소이고 동 사용료가 공사난이도에 따라 공사수익의 20∼60%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중기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공사수익대비 중기사용료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으로 보면, 동 손금불산입금액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소요된 중기사용료가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재건축, 재개발지역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기사용료이고 처분청이 동 중기사용료를 부인함으로써 공사수익대비 중기사용료 비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 ○○○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철거공사 사업자인 최○○○에게 2000년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원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기사용료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고 상어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