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 거래처와 공사계약을 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된다 할 것임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와 공사계약을 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된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982(2003. 10. 10)
청구인은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에 (주)○○○상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원을 불공제하여, 2003.4.9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매출누락 등 ○○○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거래관련 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탈세제보 확인조사 복명서(2002.11.5)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2월∼2000.6월 기간중 청구인의 인쇄공장 개축공사를 쟁점거래처와 ○○○원에 계약하여 시공토록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확인서(2003.7.5)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 2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공사계약을 하여 시공토록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