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982 선고일 2003.10.10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와 공사계약을 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된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982(2003. 10. 1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에 (주)○○○상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원을 불공제하여, 2003.4.9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2월∼2000.6월까지 ○○○시 ○○○구 ○○○외 1필지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의 인쇄공장 개축공사를 (주)○○○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계약하여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매출누락 등 ○○○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거래관련 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탈세제보 확인조사 복명서(2002.11.5)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2월∼2000.6월 기간중 청구인의 인쇄공장 개축공사를 쟁점거래처와 ○○○원에 계약하여 시공토록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확인서(2003.7.5)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 2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공사계약을 하여 시공토록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