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을 운송주선업자 등에게 송금한 사실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상대방인 법인통장에 직접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거래대금을 운송주선업자 등에게 송금한 사실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상대방인 법인통장에 직접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978(2003. 9. 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운수(주)와의 거래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금융거래내용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오○○○(운송주선업자)등에게 송금한 사실과 오○○○가 다시 방○○{○○○운수(주)의 운전사}등에게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운수(주)의 법인통장에 직접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운수(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 (○○○운수→청구인) 대금 송금 (청구인→오○○) 대금 송금 (오○○→방○○) 교부시기 공급가액 송금시기 송금액 송금시기 송금액 2001년 1기 10,670 2001년 1기 25,553 2001년 1기 15,353 2001년 2기 12,630 2001년 2기 26,511 2001년 2기 13,760 2002년 1기 4,200 2002년 1기 13,583 2002년 1기 10,750 합 계 27,500 합 계 65,647 합 계 39,863
(2)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인 ○○○세무서장의 ○○○운수(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운수(주)는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총매출금액 ○○○원 중 약 95%에 해당하는 ○○○원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운수(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