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업무착오로 재고자산을 누락하였다 하여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배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업무착오로 재고자산을 누락하였다 하여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배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OOOOOOOOOO라는 4개 브랜드의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00사업연도에 쇼비지·F-4D브랜드를 폐지함으로서 2000사업연도 말에 각 매장으로부터 OOO,OOO,OOO원의 의류제품(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이 반품되었으나, 2000사업연도가 아닌 2001사업연도 반품으로 수불부에 계상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쟁점제품을 손금불산입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3.4.7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이 2000사업연도에 반품된 것을 2001사업연도에 반품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2000사업년도 말 재고자산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의 재고자산 누락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4호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2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을 배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고의성이 없이 업무착오로 재고자산을 누락하였다 하여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배제를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