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3서1967 선고일 2003-09-03

[요지] 자료상 거래혐의자로부터의 수령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했으나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2.5 청구인에게 한 2001.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O OOOOOO번지에서 OO실업(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OOOO시 OO구 OOO OOOOO번지에서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한 (주)OO상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1.1기중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OO,O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통보내용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부인하고 2003.2.5 청구인에게 2001.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4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오OO은 영세율매출만 실제매출로 인정하고 내수매출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OOOO OOOO OOO OOOO O OOOOO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OOO O O OOOOOOOOO OO,OOO,OOO O O O OO,OOO,OOO(OOOO OO,OOO,OOOO)

(2)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은 2002.2.25~2002.3.6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위장·가공거래내역을 적출하고,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청구외법인의 영세율 매출을 제외한 내수거래분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한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 OOOOOO OO OOOO (OO O OO) O O O O OOOOO OOOO O O(O) O O O O O O O O O O O O O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 OOOO O O O,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 OOOO OOO OO OOOOOOO OOO OOO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2.10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T셔츠 총 2,135매를 생산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토록 청구외법인에게 발주하였고, 2001.3.19 선급금으로 OO,OOO,OOO원 당좌수표(2001.5.22자 수표) 1매를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고 입금표를 수취하였으며, 발주한 제품의 생산진행현황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통보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완성제품을 2001.5.2, 2001.5.15, 2001.6.5 각각 3회에 걸쳐 인수하였으며, 제품대금으로 2001.5.30 OO,OOO,OOO원을 선 당좌수표 2매(2001.7.27자 OO,OOO,OOO원, 2001.8.24자 OO,OOO,OOO원)로 분할하여 발행지급하고 입금표를 수취하였고, 나머지 납품대금 일부인 OO,OOO,OOO원을 OO은행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OOOO은행계좌에 송금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청구인(OO실업)이 청구외법인에게 발주한 작업지시서 3매, 청구법인의 생산진행현황표, 청구외법인 발행 입금표 3매, 청구외법인 발행 거래명세표 3매, 청구인 발행 당좌수표 2매, 청구인의 당좌예금통장과 청구외법인의 중소기업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먼저, 이 건 처분근거가 되는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1996.7.15 개업한 기성복 제조업체로서 2001.11월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온 사업자인 바,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거래혐의자와의 부당매입혐의가 있다하여 2002.2.25~2002.3.6기간중 2001.1기~2001.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2001.1기 확정분 매입신고금액 OOO,OOOO원중 OOO,OOOO원 상당액이 자료상 및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금액이라 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며, 이에따라 같은 과세기간중의 매출액인 8개업체 OOO,OOOO원이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일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매출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거래업체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상 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며 실지거래 사실을 소명하였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대금지급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내용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오OO이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는 종업원인 김OO, 신OO이 하였으며, 영세율 매출은 실제 매출을 인정하나 기타 내수매출에 대해서는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 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중 영세율 매출을 제외한 매출은 모두 자료상에 의한 가공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6)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동일한 금액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와 같은 일치점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또한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내용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내수매출과 관련한 매출처 및 매입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동 진술의 의미가 영세율 매출을 제외한 매출이 모두 가공매출이라는 뜻으로 확대해석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더욱이 도봉세무서장이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내용외에는 청구외법인의 2001.1기 확정분 매출액이 모두 가공매출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7)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을 살펴보면, (가) 2001.2.10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남성용 면 T셔츠 총 2,135벌을 사이즈 및 형태별로 작업요구하여 납품을 의뢰한 사실이 OO실업(청구인)의 작업지시서 3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위 청구인의 작업지시서에 의한 물품의 종류별 생산진행현황을 2001.4.15 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이 청구외법인의 생산진행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 청구외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금표 3매를 발행하고 있고, OOOOO OO OOO OO (OO O O) OOOO O O O O OOOO O O O 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 O O OOOOOOOOO OO,OOO,OOO O O O OO,OOO,OOO (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 3매의 총합계금액은 OO,OOO,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발행 당좌수표 2매는 다음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배서하고 지급제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 O OOO OOO(OOOOOO OOO OOOO OOOO OOOO OO OO)OO OOO (라)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당좌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당좌수표 결제내역이 확인된다. O O OOOO OOOO OOOOOO O 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 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 OO,OOO,OOO O OOOO OOOOOOOOO OOO OOOOO OO OOOOO OO OOOOOOOOO OOOOO OO O OOOOO OOOO OOOO OOOOOOO OOO OOOOOO OOOOO (마) 또한, 청구외법인의 OOOO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1.7.20 타행환으로 청구인이 OO,OOO,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이외에도, 청구인의 2000.2기~2001.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2001.1기중에만 매입거래(쟁점세금계산서 3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백화점이나 대형쇼핑센타에 의류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연간 외형은 약 OOO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백화점이나 대형쇼핑센타에 납품할 셔츠의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주문에서 대금지급까지의 일련의 거래과정을 설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고, 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