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교부 이전에 직권폐업조치되었다 하더라도 직권 폐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데에 대하여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대상임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이전에 직권폐업조치되었다 하더라도 직권 폐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데에 대하여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955(2003. 9. 19)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의류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양행(○○○), ○○○상사(○○○), ○○○상사(○○○), ○○○ 어패럴(216-02-○○○○○)(위 4개 업체를 이하 "○○○양행 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행 등에 대한 세적조회결과 ○○○양행 등이 2001년 2기 과세기간 이전에 직권폐업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2.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양행 등의 임가공사업자들은 관할세무서장이 당사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직권으로 폐업조치를 하였던지 아니면 직권폐업조치를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2001년 2기 과세기간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양행 등 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거래대금수불증빙등 제반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양행 등의 임가공사업자들이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조치 되었음이 세적조회결과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00년 1기∼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직권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양행 등의 직권폐업시기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2) 청구법인은 임가공업체에게 하청을 주어 의류를 제조하고 이를 전량 ○○○코리아에 납품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코리아에서 의류를 납품받기전에 ○○○코리아 직원과 청구법인 직원이 현장(임가공업체)에 출장하여 완성된 제품(의류)을 최종검사한 후 검사에 합격된 제품만 ○○○코리아에 납품하고, 제품검사과정에서 의류검사보고서를 연명(○○○코리아 직원 및 청구법인 직원)으로 작성한다 하여 2001.6.15.∼2001.12.18. 기간중 작성된 의류검사보고서(총 22매)를 청구주장 관련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의류검사보고서에는 검사대상품명 및 수량, 외관검사결과(총 검사수량중 합격수량 및 불합격수량), 문제점 및 불량품내역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상업체란에는 ○○○양행 등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4) ○○○코리아(대표이사 윤○○○)가 2003.2. 작성한 확인서에는 ○○○코리아와 청구법인이 의류검사보고서를 공동작성하여 이에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의류검사보고서는 ○○○코리아에서 보관중인 의류검사보고서와 동일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은 ○○○양행 등 4개 업체가 의류검사보고서상의 해당일자에 제조활동을 하고 있었음이 분명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TIS)에는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양행에게 ○○○원(과세표준 ○○○원), ○○○어패럴에게 ○○○원(과세표준 ○○○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6) ○○○양행대표 노○○○ 명의의 계좌(○○○은행 ○○○)에 2001.9.28. ○○○원, 2001.10.15. ○○○원을 청구법인이 송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나타나 있고,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등에는 2001.10.31.에 현금 ○○○원을 ○○○양행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현)상사대표 박○○○ 명의의 계좌(○○○은행 ○○○)에 청구법인의 등기이사 조○○○가 2001.7.18. ○○○원을 송금하였고, 2001.7.31. 조○○○ 명의의 계좌(○○○은행 ○○○)에 청구법인이 ○○○원을 송금한 것으로 통장사본에 나타나있다.
(8) 청구법인은 ○○○어패럴대표 최○○○이 개인사정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용역(의류제조)대가를 최○○○의 제수이며 ○○○어패럴 경리직원인 김○○○ 명의의 계좌(○○○은행 ○○○)에 2001.11.23. ○○○원(송금인 청구법인), 2001.12.5. ○○○원(송금인 조○○○)을 송금하였다 하여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9) 처분청에서 ○○○양행 등이 직권폐업된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점(2001년 2기)에 ○○○양행 등은 사실상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양행 등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코리아직원과 청구법인 직원이 연명으로 작성한 의류검사보고서 및 ○○○코리아의 확인서상에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양행 등에 의류를 임가공하도록 하여 이를 납품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양행과 ○○○어패럴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실, 상당부분의 거래대금 지급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인 2001년 2기 과세기간중에 ○○○양행 등이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 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양행 등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이전에 직권폐업조치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직권 폐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