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사건번호 국심-2003-서-1954 선고일 2003.10.14

조세특례제한법상 거주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954(2003. 10. 14) P>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번지 5,605㎡, 같은동 산97-5번지 1,292㎡, 같은동 607-5번지 325㎡, 같은동 607-6번지 377㎡, 같은동 607-8번지 32㎡ 합계 7,6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1.6.3부터 소유하여 오다가 2002.9.11 쟁점토지를 홍○○○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2003.6.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청구인이 1971.6.30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전등기한 토지로서, 청구인은 1960년대 초부터 수작업으로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밭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0년대 중반에 같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현○○○에게 개간을 의뢰하여 그가 소유한 트렉타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밭 주변의 잡목 등을 완전히 정리하여 개간을 완료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이 일찍 사망(50년전)함에 따라 청구인의 모 이○○○(2000년 사망)가 청구인 형제들과 함께 사망때까지 경작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만을 근거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서 1960년대 초부터 밭으로 개간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자경한 농지임을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토지중 ○○○도 ○○○시 ○○○번지 및 산 97-5번지의 토지는 농지원부가 없고 잡목만 자라는 임야이고, 청구인은 1938.3.15 ○○○도 ○○○시 ○○○번지에서 출생하여 1972.2.14 ○○○도 ○○○군 ○○○번지에서 거주한 후 1973.2.11 ○○○시 ○○○구 ○○○번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985.3.5부터 ○○○중기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 현○○○ 또한 ○○○도 ○○○시 ○○○동에서 거주하다가 1948.4.30 사망하였으므로 주소지와 쟁점토지의 거리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같은법시행규칙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같은법기본통칙 69-0…3 【자경의 정의】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6.3부터 소유하여 오다가 2002.9.11 홍○○○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0년대 초부터 수작업으로 개간하여 밭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0년대 중반에 개간을 완료하였고, 청구인의 모 이○○○와 청구인 형제들이 함께 이○○○가 사망때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 연접군인 ○○○도 ○○○군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38.3.15 ○○○도 ○○○시 ○○○번지에서 출생하여 1972.2.14 ○○○도 ○○○군 ○○○번지에서 거주한 후 1973.2.11 ○○○시 ○○○구 ○○○에 전입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에 청구인은 1989년 4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도 ○○○군에서 방1칸을 보증금 ○○○만원과 월세 ○○○만원으로 임대계약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임대계약서는 노트종이에 중개인 등의 입회없이 집주인과 청구인만 서명하여 작성한 계약서이며, 위 계약서외에 실제거주 주장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85.3.5부터 ○○○중기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고 1989년∼1996년까지는 ○○○시에 소재한 ○○○종합중기에 지입하여 중기업을 운영하는 등 다른 사업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모친은 80세의 노인이고 청구인은 다른 사업 관계로 주말에 가끔씩 노모에게 들러 ○○○여평인 쟁점토지의 밭농사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농약이나 종자구입 관련 영수증 등 자경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없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달리 쟁점토지의 연접군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임대계약서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다른 사업에 종사하면서 80세의 노모를 도와 ○○○평의 쟁점토지를 밭으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경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