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3-서-1953 선고일 2003.09.15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과점주주(61%)로 확인되고,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신빙성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953(2003. 9. 15) P>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번지에 소재한 (주)○○○컴퍼니(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61%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1년 8월분 근로소득세외 7건 ○○○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8.23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전체 자본금 ○○○원 중 ○○○원만 투자되고 계속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미 투자된 부분에 상당한 주식(○○○주)의 명의만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이고 결산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로 가지급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실제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차입금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미투자 자본금을 청구인명의로 하여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의 61%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 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 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0.11.2 컴퓨터 및 인터넷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2002.7.30 폐업되었고, 청구인은 설립당시부터 폐업당시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주, 1주당가액 ○○○원) 중 61%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1년 8월분 근로소득세 ○○○원외 7건의 국세 ○○○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61%)을 한도로 계산한 쟁점체납세액(○○○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자본금 20억원의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투자가 이루어진 ○○○원을 제외한 미 투자부분에 상당한 주식을 대표이사인 청구인명의로 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국의 여성포탈사이트(○○.COM)와 한국지사 설립을 위한 협상계약당시(2000.11.29) 체납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과점주주(지분율 61%)로 확인되는 반면에, 미 투자된 금액에 상당한 주식을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