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943 선고일 2003.10.18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결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제보자가 임차한 쟁점 외 부동산의 임차료에 비하여 낮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단순히 확인서와 녹취록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943(2003. 10. 18)

주 문

○○○세무서장이 2003.4.5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번지에 소재하는 건물(1층 건평 31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1998년 1기∼2000년 2기 과세기간중 임대수입금액을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탈세제보자의 확인서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사업장(○○○오락실)에 근무하였던 종업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으로 하여, 2003.4.5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확인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탈세제보자의 확인서와 위 부동산에 근무하였던 종업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근무하였던 종업원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이를 근거로 임대료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자의 주장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위 종업원의 대화내용이 인근부동산 임대료와 차이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자의 확인서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종업원의 녹취록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1998년 1기∼2000년 2기)중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제보자 확인서(2002.11.13)에 의하면, 제보자는 청구인의 남편 최○○○가 임대한 ○○○시 ○○○구 ○○○번지에 소재하는 건물(1,2층 67.4평;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일식집을 운영한 사람으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사업장(○○○오락실)의 직원 이○○○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아래표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들었으며, 이○○○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

(3) 처분청은 위와 같은 제보자의 확인서와 녹취록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제보자의 녹취록은 2002.1.15 음식점 "○○○"에서 제보자 부부와 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2002.11.25 번문), 제보자 부부가 이○○○에게 쟁점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한 유도성 질문을 하고 이○○○이 동 임차료에 대해 불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2000.7.1)에 의하면, 임차인 안○○○가 쟁점부동산을 임차보증금 ○○○원, 월세 ○○○원에 2000.7.1부터 2001.6.30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은 확인서(2002.8월)에서 쟁점부동산을 1996.7.5부터 2000.6.30까지 임차보증금 ○○○원, 월세 ○○○원에 임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사업장(○○○오락실)의 종업원이었던 이○○○은 확인서(2003.1.21)에서, 본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업장에서 1996.7.5∼2000.6.30까지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업무는 이○○○가 담당하여 본인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처분청에서 경정자료로 확인한 쟁점외부동산(○○○일식)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1998.9.13∼2000.9.12 기간중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외부동산의 위치(쟁점부동산과 연접),규모(쟁점부동산의 약 2배), 층수(쟁점부동산은 1층, 쟁점외부동산은 1·2층)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이 쟁점외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에 비해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평당 월세는 쟁점부동산이 ○○○원, 쟁점외부동산이 ○○○원임).

○○○

(8)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제보자의 확인서와 제보자가 제시한 녹취록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고 있으나, 제보자가 확인서에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결여되어 있고, 녹취록도 증언자 이○○○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 확인서에서도 본인은 임대료 지급업무를 담당한 바 없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자들이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료를 뒷받침하는 임대차계약서·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제보자가 임차한 쟁점외부동산의 임차료에 비하여 결코 낮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제보자의 확인서와 녹취록에 의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