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아파트분양권 전매에 대한 취득ㆍ양도가액의 진위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서1929 선고일 2003-09-09

[요지]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매금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양도차익이 합계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세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7.15.부터 2002.8.27.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양도소득세일반조사결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사업자로 확인되었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711 ○○○아파트 102동 305호 등 분양권 4건을 전매하여 127,500천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3.4.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53,915,820원, 2001사업연도분 8,357,210원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3천만원 이상 지급하고 매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는바, 실제양도차익이 합계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에 불과하나, 청구법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합계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파트분양권의 원소유자와 양수자로부터 양도 및 양수확인서를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파트분양권 전매에 대한 취득ㆍ양도가액의 진위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2000.2.3. 법률 제62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파트분양권(일명 딱지) 등을 전문매매하는 업체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서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00.7.6.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사건번호 2000형18427, 부동산중개업법 제40조 등 적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상대방인 이○균 등 8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양도물건(분양권) 원소유자 취득가액 양수자 양도일 양도가액 양도차익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711 ○○○아파트 102-305 이○균 25,500 문○종 2001.10. 45,000 19,5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711 ○○○아파트 102-303 나○환 2,000 이○기 2000.4. 42,000 4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711 ○○○아파트 101-802 권○덕 3,000 신○진 2000.5. 44,000 41,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711 ○○○아파트 103-201 김○례 15,000 김○순 2000.4. 42,000 27,000 합 계 45,500 173,000 127,500

(3) 한편, 우리국세심판원에서 2003.7.15. 청구법인에게 이건에 대한 추가항변자료나 증거자료를 2003.7.30.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매한 아파트분양권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매금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양도차익이 합계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