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906 선고일 2003.09.02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화를 공급받아 매출하였음이 자료처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중개역할만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906(2003. 9. 2)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중에 ○○○미디어에게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중에 중산물산으로부터 자료없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입하여 ○○○미디어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교부한 것으로 보아매출액 ○○○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3.4.21.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고, ○○○물산이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미디어에게 발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물산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입하여 ○○○미디어에게 매출하였다 하더라도 매매절차상의 실수로 ○○○물산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뿐 동 회사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1년 2기 과세기간중에 ○○○물산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상사에게 매출하였음이 ○○○물산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처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산으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았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한 것인지 여부와 ○○○물산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물산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2년 7월 쟁점세금계산서의 위장·가공여부를 확인한 바, 실지매출은 ○○○물산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상사로 하였으나, ○○○상사의 요청에 의해 ○○○상사의 실매출처인 ○○○미디어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물산에게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물산은 이를 납부하였음이 ○○○세무서의 자료처리복명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과세기간중에 ○○○원을 상당액을 ○○○물산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 및 위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위 사실내용과 같이 ○○○세무서장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물산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그 세금계산서는 직접 ○○○미디어에게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고, ○○○물산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과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대로 하면, ○○○물산으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청구인이 ○○○물산에 ○○○원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한편, 청구인은 ○○○물산으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입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실제 매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