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화를 공급받아 매출하였음이 자료처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중개역할만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화를 공급받아 매출하였음이 자료처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중개역할만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906(2003. 9. 2)
(1) ○○○물산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2년 7월 쟁점세금계산서의 위장·가공여부를 확인한 바, 실지매출은 ○○○물산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상사로 하였으나, ○○○상사의 요청에 의해 ○○○상사의 실매출처인 ○○○미디어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물산에게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물산은 이를 납부하였음이 ○○○세무서의 자료처리복명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과세기간중에 ○○○원을 상당액을 ○○○물산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 및 위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위 사실내용과 같이 ○○○세무서장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물산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그 세금계산서는 직접 ○○○미디어에게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고, ○○○물산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과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대로 하면, ○○○물산으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청구인이 ○○○물산에 ○○○원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한편, 청구인은 ○○○물산으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입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실제 매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