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3서1895 선고일 2003-09-15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는 배○규와 생계를 같이한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의 제수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980-32번지에 소재한 (주)○○건영의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428,960원, 제2기 부가가치세 690,30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2,551,080원, 합계 40,670,34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3.4.4.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과점주주의 지분비율(35%)인 14,234,59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980-32번지에 소재한 (주)○○건영(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428,960원, 제2기 부가가치세 690,30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2,551,080원, 합계 40,670,340원(이하 "쟁점 체납액"이라 한다)을 (주)○○건영이 체납하자, 청구인이 쟁점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2003.4.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이 체납한 쟁점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35%)인 14,234,59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건영 설립당시 남편 배○규(문화재청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서 한 통만 전해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받고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지분율 35%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았고, 쟁점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8.12.31.에는 ○○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여성잡지 "XXXX"에 원고를 게재하고 그 수입원으로 생활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건영 대표이사 배○규의 제수로서 법인설립당시 남편 배×규를 통하여 법인설립과 관련한 용도임을 알고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 등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임을 판단하기 어려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가 불분명하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인 14,234,59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납세의무자조사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8.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주주명부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다. (표) 1998.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보유현황 주주명 관 계 주식수(주) 출자액(천원) 지분율(%) 김○정 본 인 3,500 17,500 35 배○규 아주버니 2,500 12,500 25 김○희 시어머니 2,000 10,000 20 황○숙 동 서 1,000 5,000 10

(3) 처분청은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1998.12.31. 쟁점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97헌가13, 1998.5.28.)에 따라,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2차납세의무자 중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인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여성잡지 "XXXX"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아래 (표)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자료내역 소득구분 지 급 자 귀속연도 소득금액(원) 사업소득 (주)○○아이 1996 560,000 " (주)○○일보사 1997 14,475,000 " (주)○○아이 1997 140,000 " (주)○○○ 1997 454,980 " (주)○○일보사 1998 8,600,000 " (주)○○일보사 1999 1,275,000 " (주)○○일보사 2000 2,500,000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여정잡지 "XXXX" 등에 원고를 게재하는 작가로 활동하였고,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는 배○규와 생계를 같이한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배○규의 제수라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0서2606, 2001.1.5. 같은뜻임).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