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매수인의 직계비속에게 동일자에 양도한 가액을 매매실례가로 볼 수는 없음
특수관계자인 매수인의 직계비속에게 동일자에 양도한 가액을 매매실례가로 볼 수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893(2004. 2. 7) 發謗坪�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0.8.23. 장○○○으로부터 매수한 ○○○실업(주)의 발행주식 ○○○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순손익액은 1997년∼1999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보증채무변제액중 대손금상당액 ○○○원(1997년 ○○○원, 1998년 ○○○원, 1999년 ○○○원)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되는 1주당가액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의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8.23. ○○○실업(주) (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사촌인 장○○○으로부터 주당 ○○○원에 양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장○○○으로부터 시가(평가액 1주당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그 시가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2.11.7. 청구인에게 2000연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식 양도시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매매실례거래가 2건이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시가로 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평가를 하더라도, 1997∼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유가증권처분이익 ○○○원, 유가증권처분손실 ○○○원(이하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익"이라 한다) 및 회수할 수 없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원(이하 "쟁점보증채무변제액"이라 한다)을 감안하면 그 평가액은 1주당 ○○○원으로 계산되어 사실상 주식가치가 없으므로 이 건 실제거래가 ○○○원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례 2건의 매수자는 모두 청구인의 자녀로서 양도인인 장○○○과는 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익 및 쟁점보증채무변제액에 대하여는 주식평가시의 기준금액인 법인세법 제9조 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같은 날짜, 같은 가격으로 양도한 가액을 매매실례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순손익계산시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익 및 쟁점보증채무변제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한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쟁점②에 대한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동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①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ㅇㅇ지방국세장은 2002.7월 관련법인인 ○○○실업(주)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0.8.23. 관련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98%)인 장○○○으로부터 쟁점주식 ○○○주를 액면가(1주당 ○○○원)로 취득한데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1주당 평가액 ○○○원)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건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00.8.23. 장○○○이 청구인의 자녀(김○○○ 외1인)에게 양도한 관련법인의 주식가액(1주당 10,000원)을 매매실례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매매실례가는 아래와 같다. 거래일 양도자 양도현황 양수자 비 고 주식수 1주당가액 2000.8.23 장ㅇㅇ 16,500주 10,000원 장ㅇㅇ(청구인) 쟁점주식 " " 4,500주 10,000원 김ㅇㅇ (장ㅇㅇ의 자) 청구주장 실례가 " " 1,500주 10,000원 김ㅇㅇ (장ㅇㅇ의 자) "
2. 관련법인의 2000년 주식변동자료에 의하면 위의 주식거래(3건) 이외에 다른 매매실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바,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재산의 거래가액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청구인은 김○○○ 외1인이 같은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매매실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매매실례는 쟁점주식과 동일하게 같은 날짜(2000.8.23), 같은 가격(1주당 ○○○원)으로 양도인이 청구인의 자녀에게 양도한 사례로서, 비록 양도인과 양수인(김○○○외1인)간에 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시에 일률적으로 쟁점주식 거래가와 같은 액면가로 거래하여 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97누19182, 1998.4.24. 같은 뜻), 그 외의 다른 매매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인과 청구인의 자녀간 거래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제1항, 제6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가치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주)의 시가를 아래와 같이 1주당 ○○○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의제가액을 ○○○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양도일 현재 1주당 평가액(①과②중 큰 금액 × 최대주주 할증 130%)
① 순자산가액에 의한 주당 평가액: ○○○원
② 3년간(1997∼1999년) 가중평균 순손익에 의한 주당 평가액: ○○○원
③ 1주당 평가액: ○○○ × 130% = ○○○원
• 증여의제가액: ○○○원·○○○주 × (시가평가액 @ ○○○원 - 취득가 @ ○○○원) (나) 청구인은 1997∼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아래와 같이 ① 일시적인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② 쟁점보증채무변제액 ○○○원이 제예금, 미수금 등 부실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1. 먼저,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익 ○○○원을 순손익계산시 제외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 가) 관련법인의 1997∼199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익은 상장주식처분에 따른 손익으로 장부상 회계처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가증권처분손익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할 수 있는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 다) 살피건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에 의하면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은 유가증권처분손익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가기준(양도일)시점의 최근 3년내 순손익액의 "단순평균액"이 아닌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기복이 일시적으로 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가중평균액"의 산정방법을 적용함으로서 그러한 일시적인 손익의 증감에 따른 평가가액의 왜곡부분을 상당부분 치유한다고 볼 수 있는 점(국심 2001서2725, 2002.2.8. 같은 듯)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관련법인의 최근 3년간(1997.1.1∼1999.12.31)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익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은 쟁점보증채무변제액 ○○○원이 제예금 등 부실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 가) 관련법인의 1997∼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등 회계장부에 의하면 관련법인이 ○○○운수(주) 등 3개업체의 어음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원 중 ○○○원을 대위변제하여 제예금 및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보증채무변제액 ○○○원은 1997년∼1999년간에 해당하는 변제금액이며 1997∼1999사업연도의 대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
- 나) 위의 보증채무변제액 중 1997∼1999년간 쟁점보증채무변제액 ○○○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대손금 대상인지를 보면,
① 먼저 ○○○운수(주)에 대한 보증채무변제액 ○○○원은 ○○○운수(주)가 1996.10.22 어음 ○○○원(지급기일 97.4.21, 할인은행: ○○○)할인시 관련법인이 공동보증[보증인(2명): 관련법인, 김○○○]하였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운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잔액 ○○○원에 대하여 관련법인 등 공동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지방법원 97가단49809, 1997.12.22)에 따라 관련법인은 1997∼2001년간 보증채무 ○○○원중 ○○○원을 변제(잔액은 탕감)한 후 이를 제예금으로 자산계상하였다가 2001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하였음이 법원판결문 및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운수(주)는 1997.4.21. 부도발생하여 폐업되었고, 동 법인에 대한 국세체납액 2건 ○○○원이 1997.9.30, 1997.12.31 각각 결손처분(○○○세무서장)되었음이 확인되나 관련법인은 동 보증채무변제액중 공동보증인인 김○○○의 개인부담해당액[1/2상당액 ○○○원(1997년 ○○○원, 1998년 ○○○원, 1999년 ○○○원)]에 대하여 김○○○에게 구상권행사사실에 대한 관련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개발(주)에 대한 보증채무변제액 ○○○원은 ○○○개발(주)가 ○○○세무서장에게 국세징수유예담보로 보증보험증권[○○○증권 발행, 2건 ○○○원(보험기간 1996.5.31-1996.12.30)] 제공시 관련법인이 공동보증[보증인(4명): 관련법인, ○○○(주), (주)○○○, 김○○○]하였고,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청구로 관련법인이 1998∼2002년간 보증채무액중 ○○○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를 미수금으로 자산계상하였다가 2001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편 공동보증인중 ○○○개발(주)는 1997.5.1 부도발생하였고 동 법인에 대한 국세체납액 7건 ○○○원이 1997.11.21, 1997.12.23. 각각 결손처분(○○○세무서장)되었으며, 공동보증인중 ○○○(주) 역시 1997.5월 부도발생하였고 2000.12.21∼2003.9.30중 국세체납액 23건 ○○○원이 결손처분(○○○ 및 ㅇㅇ세무서장)되었고, (주)○○○ 또한 1997.5월 부도발생하고 1998.2월 회사정리절차개시, 2001.11월 파산결정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관련법인은 동 보증채무변제액중 공동보증인인 김○○○의 개인부담해당액[1/4상당액 ○○○원(1998년 ○○○원, 1999년 ○○○원)]에 대하여 김○○○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자료제시는 없다.
③ (주)○○○에 대한 보증채무변제액 ○○○원은 (주)○○○가 1997.4.8 어음○○○원(지급기일 1997.6.10, 할인은행: ○○○은행)발행시 관련법인이 보증하였는 바, 전술한 바와 같이 (주)○○○는 1997.5.1 부도발생하여 1998.2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채권자(○○○은행)의 관련법인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따라 보증인인 관련법인이 2억원을 대위변제한 후 1998년 자산계상하였다가 2002사업연도 결산시 1억원을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하였음이 ○○○지방법원판결문(98가합8109, 1999.12.1선고) 및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관련법인은 ○○○운수(주), ○○○개발(주), (주)○○○ 등 3개업체(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의 어음발행시 공동 및 단독 보증인으로 채무보증하였다가 주채무자의 부도폐업, 정리계획인가 등의 사유로 채권은행의 구상금청구에 따라 쟁점보증채무변제액을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공동보증인중 김○○○ 및 김○○○의 보증채무상당액 ○○○원(김○○○ 76,071,500원, 김○○○ ○○○원)에 대하여는 관련자료의 제시가 없어 구상권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997∼1999사업연도의 대손금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보증채무변제액중 이를 제외한 ○○○원(1997년 ○○○원, 1998년 ○○○원, 1999년○○○원)은 주채무자 또는 관련 공동보증인이 부도폐업, 정리계획인가, 국세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종국적으로 관련법인이 부담하여야할 채무이고 주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법인의 손비인 대손금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제3항 의 순손익계산에 의한 평가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쟁점보증채무변제액을 대손금으로 결산시 반영하지 않았다면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동 순손익액의 계산시 법인세무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의 산입 및 불산입으로 조정된 항목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는 이유는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의 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다시 세무조정과 반대되는 가감을 통하여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국심 1996부2082, 1997.11.21 같은 뜻)에 있으며,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나 그 보증채무의 이행 당시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이미 도산하여 그들에게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등 자력이 전혀 없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보증인에게 귀속된 손비의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737 같은 뜻)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보증채무변제액(1997∼1999년 보증채무변제액 ○○○원) 중 관련법인이 쟁점주식 양도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실히 인정되고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주채무자 및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원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결산시 미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쟁점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는 순손익액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1997년∼1999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쟁점보증채무변제액중 대손금상당액 ○○○원(1997년 ○○○원, 1998년 ○○○원, 1999년 ○○○원)을 공제하여 순손익액을 재계산하고 그 결과 산정된 1주당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