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타인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를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880 선고일 2003.09.18

부동산의 신탁계약과 같이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880(2003. 9. 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대법원판결(99다59290, 2003.4.25)에서 타인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아니라 수익의 실질귀속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라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타인신탁재산의 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3.6.6.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 과세 실무상 담보신탁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므로 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결에서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청구법인이라고 결정한 판결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타인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아니라 수익의 실질귀속자인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 ④ (생 략)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⑦ (생 략)

(2)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679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3.3. 청구외 ○○○물산주식회사(○○○시 ○○○구 ○○○, 이하 "○○○물산"이라 한다)와 청구외 ○○○부동산신탁주식회사(○○○시 ○○○구 ○○○, 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사이에 청구외 주식회사 ○○○(○○○시 ○○○구 ○○○, 이하 "○○○"라 한다)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산 소유의 ○○○도 ○○○시 ○○○, 잡종지 4,746.9㎡ 및 지상 8층 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3.4.부터 신탁종료일까지,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수익권리금은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신탁계약에서 ○○○부동산신탁이 쟁점부동산을 보전·관리하되, ○○○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환가·정산한 후 매각대금에서 신탁계약 및 그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신탁보수 및 임대차보증금과 선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배금 채권에 충당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물산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부동산신탁에게 쟁점부동산의 환가를 요청하였고, ○○○부동산신탁은 1998.7.20. ○○○쇼핑주식회사(○○○시 ○○○구 ○○○, 이하 "○○○쇼핑"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원○○○에 매각하여 신탁보수 및 처리비용 등 ○○○원과 건물분 부가가치세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1998.10.26. ○○○부동산신탁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원의 합계액 ○○○원에서 공탁관련 비용으로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법원에 공탁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은 ○○○부동산신탁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에 관하여 출급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2003.4.25. 대법원(1999다59290, 2003.4.25)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의 경우 위탁매매와 같이 수탁자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나,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과 같이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등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물산이 아닌 수익자인 청구법인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