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1일이 경과한 200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1일이 경과한 200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6항에서도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주)OO그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적출한 청구인의 무자료매입(OO,OOOO원) 사실을 통보받고, 동 무자료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2.7.9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은 2002.11.14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이의신청결정서를 2003.3.28. 직접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와 청구인이 서명한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2003.6.26.까지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처분을 안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200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