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유명백화점 내에 소재하여 매출누락 발생이 용이하지 않고, 매출총이익률이 같은 업종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의 2배 정도로 높아지고 청구인이 당해 거래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매입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임
사업장의 유명백화점 내에 소재하여 매출누락 발생이 용이하지 않고, 매출총이익률이 같은 업종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의 2배 정도로 높아지고 청구인이 당해 거래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매입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878(2003. 10. 1)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시 ○○○구 ○○○에 소재한 ○○○백화점 1층에서 준보석류(장신구)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인은 1999년 1기 중 청구외 (주)○○○씨티로부터 목걸이줄 등 4건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물품을 매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주)○○○기공[(주)○○○씨티가 상호변경]이 총매입액 중 86.5%에 달하는 ○○○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2002.10.28. (주)○○○기공의 각 거래처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주)○○○기공과 쟁점매입액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거래내역소명서"를 징취하여 2002.12.9. 청구인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주민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원에 상당하는 고액의 쟁점매입액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실제 지출을 인정할 수 있는 통장사본 및 관련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1999년도 매출액을 ○○○원, 매출원가를 ○○○원, 매출총이익을 ○○○원으로 하여 매출총이익율을 36.89%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 업종의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이 24.91%이고, 청구인 사업장이 ○○○시 ○○○구 ○○○에 소재한 ○○백화점 1층에 소재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할 때,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결과 매매총이익율이 46.44%로 높아져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의 2배에 달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주)○○○기공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주)○○○기공은 1999.3.30. 개업하여 사업장이전 및 상호변경이 빈번한 사업자로 총매입액 중 86.5%에 달하는 ○○○원을 가공매입하였으며, 2000년 2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나, 2001년 1기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조사하였는 바, 청구인과 거래한 기간은 1999년 1기인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구 ○○○동 604-1 공구상가 A-6-227 소재 (주)○○○기공(대표이사 김○○)과의 거래사실 여부를 소명하도록 요구하자 2002.6.18. 청구인은 (주)○○○기공과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이 거래한 1999년 1기 중 (주)○○○기공은 1999.9.10. 상호변경전 (주)○○○씨티로서 (주)○○○씨티는 상호변경후의 (주)○○○기공과는 대표이사(정○○)와 사업장 소재지(○○○시 ○○○구 ○○○빌딩 501호)가 모두 달라져 2002.6.18. 확인당시 청구인이 (주)○○○기공과의 거래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장이 유명백화점 내에 소재하여 매출누락의 발생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매출총이익율의 2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조사관서에서도 이 건 과세기간인 1999년 1기 중에는 (주)○○○기공이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주)○○○기공과의 거래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기공이 상호를 변경하기 전의 상호인 (주)○○○씨티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