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원녹지사업으로 인해 철거하는 경우 무허가 건물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872 선고일 2003.11.20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을 특별입주권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872(2003. 11. 20) 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3. ○○○시 ○○○구 ○○○동 264-29 소재한 무허가건물(이하 "쟁점 무허가건물"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0.1.27. ○○○구청의 공원녹지사업으로 인해 쟁점 무허가건물이 철거되자 ○○○구청으로부터 건물보상금 ○○○원과 ○○○시 도시계획상 철거가옥주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받아 쟁점입주권을 2001.1.10. ○○○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원, 취득가액을 ○○○원, 양도차익을 ○○○원으로 하여 2003.4.1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입주권과 관련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비를 청구외 최○○○의 계약상대방이자 원소유자인 청구외 한○○○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때, 무허가건물은 매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무허가건물 철거시 받게 되는 쟁점입주권만을 ○○○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입주권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무허가건물 취득가액을 ○○○원으로 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2000.12.29. 청구외 이○○○에게 ○○○원에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이○○○이 아닌 청구외 김○○○(이○○○ 부인)의 확인서만으로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취득가액을 ○○○원으로 주장하나, 철거주택과 쟁점입주권 양도는 별개의 자산으로서 청구인이 쟁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이 공부상 확인될 뿐만 아니라 ○○○구청으로부터 철거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원 중 쟁점입주권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하고, 쟁점 무허가건물 취득가액은 ○○○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청구외 이○○○에게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1.12월 도시개발 분양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원에 구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무허가건물 철거시 받게 되는 특별공급입주권 매입시 무허가 건물도 포함하여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2) 양수인확인서에 의해 양도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무허가 건물 철거시 받게 되는 특별입주권을 청구외 최○○○로부터 매입한 것과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것에 기인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매입한 청구외 최○○○와 쟁점무허가건물 원래 소유주인 청구외 한○○○가 1999.5.15.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단서에 의하면 "본 계약은 현 건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입주권)자격에 관한 계약이며 건물 보상금은 매도자가 수령하기로 함, 전세 권리금은 건물 보상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나) 1999.6.3. 청구인과 청구외 최○○○가 체결한 국민주택특별공급(입주권)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상기계약은 시건립아파트 특별분양분 입주권매매임"으로 명시하고 있고 동 계약서 단서에 의하면 "본 물건으로 ○○○지구 33평형을 접수할 수 없을 경우 ○○○지구 접수분(33평형)으로 대체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쟁점무허가건물의 특별입주권으로는 1999.9.14자로 마감된 ○○○지구 입주권 신청접수결과 ○○○지구의 아파트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0.1.27. ○○○구청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으로 ○○○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가 2000.3.24 ○○○지방법원에 청구인과 청구외 최○○○를 피고로 하여 철거보상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00.6.14. 사건번호 2000가소29944호로 "피고 조○○○은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3.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여 청구인이 2000.7.6. 청구외 한○○○ 계좌(○○○은행, ○○○)에 송금하였음이 제출한 판결서 정본 및 무통장입금자료로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위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매수한 위 무허가건물의 양수대금은 위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 보아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대법91누2472(1992.8.18)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시 ○○○구 ○○○번지 ○○○ 아파트 104동 806호의 입주권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최○○○로부터 취득한 ○○○시 ○○○구 ○○○동 265-1 소재한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 ○○○원을 동 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 보아서 양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쟁점입주권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1999.6.3. 청구외 최○○○로부터 ○○○원에 취득하였음은 청구인과 청구외 최○○○간의 국민주택 특별공급(입주권)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반환소송의 피고 준비서면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2000.12.29. 청구외 이○○○에게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이○○○과의 체결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입주권)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외 김○○○(청구외 이○○○의 처)은 2002.8.2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2001.12월 도시개발 분양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원을 주고 구입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의 계약서 외에 청구외 김○○○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달리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