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제 의류매입하였는지

사건번호 국심-2003-서-1870 선고일 2003.10.04

거래와 관련된 직접적인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은 당시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거래당사자들도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870(2003. 10. 4)

주 문

○○○세무서장이 2003.6.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아이티에프코리아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에 대하여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코리아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코리아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6.1. 청구인에게 2001.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백화점, ○○○백화점등의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자로 ○○○코리아의 공장재고의류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무자료세금계산서라 하는데 눈으로 상품보고 공장 돌아가는 것 확인하고 상품을 사왔는데 억울하다.

○○○코리아는 직원인 장○○○, 이○○○가 사장인 엄○○○ 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청에 고발되었다. 따라서 엄○○○은 무혐의처리되어 청구인과 실제거래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동종업계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관행을 내세우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고, ○○○코리아매출분석결과 2001.2기가 ○○○원으로 가공매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소명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대금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과세기간 중에는 거래없다가 자료상행위가 농후한 기간에 거래를 한 후 사실거래라 주장하는 것은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코리아와 실제 의류매입을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거래한 ○○○코리아가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지방북부지청에 기고발되었고,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보면 대금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거래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여성의류업체 ○○○느의 김○○○ 부장의 소개로 ○○○코리아 지하공장을 방문하여 엄○○○과 만나 거래가 시작되었고, 공장에 가면 사무실옆에 상품이 쌓여있고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문했던 상품을 챙겨 경리담당 여직원에게 현금을 지불하였으므로, 비록 ○○○코리아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코리아의 사업장조사내용에는 "제조의류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코리아의 사업자등록대표는 엄○○○(○○○)이나 자료상 실행위자는 장○○○이라는 사실이 ○○○코리아를 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코리아는 1999.2기부터 2001.1기 동안 ○○○원을 가공매출하였고 ○○○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은 2001.2기에 ○○○코리아와 거래하였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상사는 조사업체 및 조사기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이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거래와 관련된 직접적인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코리아는 당시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거래당사자들도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 거래명세표등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거래상대방인 ○○○코리아가 자료상이므로 쟁점거래도 가공거래일 것이라는 개연성외는 다른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 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금융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실지거래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된다.(국심 2001중2552, 2001.12.18. 같은 뜻임)

(6)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