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839 선고일 2003.11.03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물적.인적시설 등을 일괄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비의 매매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로 보아 양도인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839(2003. 11. 3)

주 문

○○○세무서장이 2003.5.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호: ○○○아트)로부터 녹음실장비(이하 "쟁점장비"라 한다)의 매입에 대한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장비를 매입한 것을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로 보고 양도자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5.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장비만을 매입하였으며, 그 외 전사업자의 상품 및 제품 등의 모든 자산과 외상매입금 및 차입금 등의 모든 부채를 인수한 바가 없고 직원도 녹음기사 2명만 채용하고 그 외 영업 및 사무직 종사직원은 인수한 적이 없으며 사무실 임대계약도 건물주와 새로이 하는 등 전 사업자가 영위하였던 사업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양도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하는 음반 등 녹음사업은 녹음 및 방음시설이 없이는 엄두도 못내는 사업으로 전사업자로부터 녹음시설 일체(방음시설 및 연주실 포함)와 녹음기사를 양수받았다는 사실은 사업의 양도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자가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치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장비의 양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년 2월 청구인에 대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소재지의 전사업자인 이○○○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녹음시설 일체 등을 양수받은 것은 사실상 사업의 인적·물적시설의 인수로서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자인 전사업자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없음)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사업자가 영위하였던 사업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장비의 매매계약서(2002.11.5 작성)에 의하면, 쟁점장비는 MICROPHONE 등 기자재 122품목을 일괄 매매하면서 그 대금은 ○○○원(VAT포함)이고 대금결재는 양도인이 차용한 ○○○원의 변제와 2002.11.5. 현금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2003.2.10) 및 확인서(2003.2.14)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장비 이외에 기존의 방음장치시설물을 인수받았으며, 녹음사업이외에도 연예인 육성 및 공급사업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 양도인이 2002.5.31. 신고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부속서류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원, 상품 및 제품 등 재고자산 ○○○원, 외상매입금등 유동부채 ○○○원, 기타 고정부채 ○○○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 바, 위 기계장치인 쟁점장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장비이외 여타 자산 또는 부채를 인수받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반면, 청구인이 2002.11.1. 개업한 후 2003.1.25.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쟁점장비의 양도자인 이○○○ 이외에 (주)○○○엔터테인(○○○) 등으로부터 ○○○원 상당의 장비 등을 추가 구입하여 사업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국세청의 사업자등록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1996.12.1.부터 양도인 이○○○가 ○○○아트(사업장 면적 33.03㎡)라는 상호로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오디오기록복제업(업종코드 223001)을 영위 하였고, 2002.11.1.부터는 청구인이 ○○○세무서장이 2002.12.20. 확정일자로 검인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25. 쟁점사업장을 2002.10.1.부터 12개월 동안 전세금 ○○○원 및 월세 ○○○원으로 하여 양도자가 아닌 부동산소유자 임○○○으로부터 직접 임차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를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나(대법91누13014, 1992.5.2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장비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임에도 쟁점장비 이외여타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장비를 인수한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업태·종목이 양도인과는 서로 다른 점, 쟁점사업장 시설규모 역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물적·인적시설 등을 일괄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비의 매매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로 보아 양도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