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838 선고일 2003.11.24

물납신청한 비상장주식과 토지를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838(2003. 11. 24) 六瓚迷遠막�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2.6.16. 사망한 피상속인 백○○○의 상속인으로서 2002.12.16.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2002년도분 상속세 ○○○원을 자진신고하면서 ○○○원을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세액 ○○○원중 ○○○원 상당의 주식회사 ○○○ 발행의 비상장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원 상당의 ○○○도 ○○○시 ○○○면 ○○○리 산 15-1 소재 임야 712㎡ 등 총 7개필지 토지 24,967㎡(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그 명세는 별지2 참조)를 2002.12.12.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3.3.25. 쟁점주식 등의 물납신청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며, 또한 상속재산 중 예금 등의 화폐성 자산이 충분 하여 물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현금납부능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물납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신청재산 전체를 거부한 처분은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행정편의적 과세권 남용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의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에도 처분청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 물납신청재산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를 들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통지한 것은 청구인들의 물납신청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간과하여 발생한 오해이며,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상속재산에 화폐성자산이 없거나 상속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상속세의 현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의 물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물납제도의 근본취지를 악용하여 상속재산 중 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을 골라 물납을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회원권가액이 ○○○원 상당으로 처분시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이 2001년도에만 ○○○원(수입 ○○○원), 특히 2002년도 사업 및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이 ○○○원인 점에서 이 건 물납세액 ○○○원은 피상속인의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원이 아니더라도, 쟁점주식 등의 유가증권이 아닌 다른 상속재산의 처분 및 부동산임대수입과 사업수입 만으로 현금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물납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상속세 물납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납제도는 현금납부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물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은 물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그 대부분을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족형태의 기업이고 매매사례가 없는 주식으로 시장성도 없으며, 상속일 전후의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어 주가급락이 예상되는 만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요컨대, 청구인들은 현금등에 의한 납부능력이 충분하고 회원권 등 관리처분이 용이한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주가하락이 예상되고 그 처분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것은 현행 물납제도를 악용한 사례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및 쟁점토지에 의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동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및 쟁점토지에 의한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물납신청재산별 관리처분 가능여부를 담보권 설정, 소유권 행사의 제한 등 관리처분상 외부적인 제한요소의 유무에 따라 객관성이 있는 기준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함이 없이 청구인들의 소득규모, 재산상황 및 직업 등의 포괄적인 기준으로 청구인들의 현금납부능력만을 판단하여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변경을 명하는 등의 대안조치도 없이 곧 바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해석상 물납허가는 기속재량행위로서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물납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점(국심1999중1811, 1999.11.30.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처분으로서 허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식과 쟁점토지가 개별적으로 물납대상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지, 즉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 물납제도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고액으로서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것인 바,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없이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의 이 건 상속개시 직전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그의 처 정○○○가 전체주식의 90%를 나머지 10%를 2인의 주주가 소유하였음이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주주가 소수이면서 특정주주에게 주식이 집중된 법인의 경우에는 다수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에 의하여 회사가 운영되므로 동 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일반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인의 주식을 물납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어렵고 이를 보유하는 기간에 국가가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영에 관여하기도 어려워지게 된다. 즉, 이러한 주식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므로 물납재산으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한 이 부분에 대한 물납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3) 그러나, 쟁점토지의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법령 및 사권설정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 제한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환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인 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며, 또한 청구인들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허가를 신청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이를 물납재산으로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