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한 비상장주식과 토지를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
물납신청한 비상장주식과 토지를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838(2003. 11. 24) 六瓚迷遠막�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2002.6.16. 사망한 피상속인 백○○○의 상속인으로서 2002.12.16.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2002년도분 상속세 ○○○원을 자진신고하면서 ○○○원을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세액 ○○○원중 ○○○원 상당의 주식회사 ○○○ 발행의 비상장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원 상당의 ○○○도 ○○○시 ○○○면 ○○○리 산 15-1 소재 임야 712㎡ 등 총 7개필지 토지 24,967㎡(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그 명세는 별지2 참조)를 2002.12.12.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3.3.25. 쟁점주식 등의 물납신청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며, 또한 상속재산 중 예금 등의 화폐성 자산이 충분 하여 물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동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및 쟁점토지에 의한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물납신청재산별 관리처분 가능여부를 담보권 설정, 소유권 행사의 제한 등 관리처분상 외부적인 제한요소의 유무에 따라 객관성이 있는 기준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함이 없이 청구인들의 소득규모, 재산상황 및 직업 등의 포괄적인 기준으로 청구인들의 현금납부능력만을 판단하여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변경을 명하는 등의 대안조치도 없이 곧 바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해석상 물납허가는 기속재량행위로서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물납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점(국심1999중1811, 1999.11.30.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처분으로서 허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식과 쟁점토지가 개별적으로 물납대상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지, 즉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 물납제도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고액으로서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것인 바,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없이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의 이 건 상속개시 직전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그의 처 정○○○가 전체주식의 90%를 나머지 10%를 2인의 주주가 소유하였음이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주주가 소수이면서 특정주주에게 주식이 집중된 법인의 경우에는 다수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에 의하여 회사가 운영되므로 동 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일반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인의 주식을 물납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어렵고 이를 보유하는 기간에 국가가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영에 관여하기도 어려워지게 된다. 즉, 이러한 주식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므로 물납재산으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한 이 부분에 대한 물납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3) 그러나, 쟁점토지의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법령 및 사권설정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 제한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환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인 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며, 또한 청구인들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허가를 신청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이를 물납재산으로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