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객관적인 증빙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객관적인 증빙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837(2003. 10. 9)
청구인은 ○○○시 ○○○구 ○○○번지 소재 ○○○유통상가에서 기계, 공구 등을 도매하고 있는 자로 1999년 1기∼2기 중 (주)○○○공영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원 및 1999년 2기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주)○○○공영과 실지 거래를 하였고, 거래당시 (주)○○○공영은 건전한 업체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가산세가 너무 과다하다.
(1) (주)○○○공영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청구인은 (주)○○○공영과 거래를 한 증빙으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더라도 중복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 청구인은 1999년 1기 공급가액 ○○○원 및 1999년 2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주)○○○공영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공영은 2002년 10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법인으로, 동법인의 대표이사 고○○○는 1998.12.16.∼2000.6.25. 기간동안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관리부장인 김○○○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를 실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출한 당좌수표 및 가계수표의 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주)○○○공영은 자료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 반해, 청구인은 동법인과 실지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과세처분의 가산세 금액을 살펴보면,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인 ○○○원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로, 청구인이 미달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청구인이 미달납부한 세액(○○○원)에 납부기한 다음날(1999.7.26.)부터 이 건 고지일(2003.4.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346일)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1일당 0.05%)을 곱한 ○○○원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각 가산하였고,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도 동일한 방법으로 ○○○원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로, ○○○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원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가산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가산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